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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법률상식] 10년이 지났다면 빌려준 돈을 법적으로 받을 수 없나요? 법률상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간과하고 넘어가서 피해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소멸시효제도입니다. 채권의 발생원인에 따라서 음식값 1년, 물품용역대금 3년, 상사대출금 5년, 민사대여금 10년..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 최장 10년이면 시효소멸됩니다. 십년.. 길면 길다고 볼 수 있지만 먹고 살기 바쁘다보면.. 그리고 채무자가 갚겠다 갚겠다 하는 말을 믿고 기다리다보면 어느 순간 지날 수 있는 기간도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빌려준 돈을 법적으로 받을 수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개인사채, 민사채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완성되면 회수는 어려워집니다. 채무자가 시효를 주장하면 패소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시간만 10년 흘렀다고 못 받는건 아닙니다. 그 사이에 지급명령 등을 신청해서 민사판결문을 받으면.. 더보기
[법률상식] 못 받은 돈을 받는 방법에 관한 기초지식 못 받은 대여금이나 상사미수금을 받기 위해 노력하지만 아무 것도 몰라서 제대로 대응도 못 하고 속만 썩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지만 꼭 기초지식부분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1. 내용증명, 우선 받기 어렵다 생각되면 첫번째 대응책으로 생각하는게 내용증명입니다. 하지만 이건 법적 효력은 없는 서류이기 때문에 꼭 발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낸다면 1 ~ 2주 정도 시간을 주고 타협을 통해 담보나 보증인, 분할상환, 공증 등으로 조금 더 회수가능성을 높이는게 좋습니다. 또한 그 답변이 올 때까지의 시간도 아깝기 때문에 친구, sns, 주소방문 등을 통해서 채무자조사를 서두르는게 좋습니다. 2. 재산조사 우선 빌려준 돈(대여금) 같은 민사채권은 공정증서나 민사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압류를 .. 더보기
[법률상식]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로 어떻게 돈을 받아야하나요? 차용증보단 공증이 더 낫다고 해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 뒀지만 정작 채무자가 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돈을 받아야할지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는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뭔가 아는 정보라도 있으면 그에 근거해서 방향을 제시하겠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채권자가 많아서 기초부터 일반적인 법률상식 수준에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확인해야할 부분은 채무자의 주소지와 생활수준입니다. 어디 사는지 알아야 부동산등기부 등본확인을 통해 거주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고, 전세보증금이나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공증서 상의 주소지에 살고 있겠지만, 이사를 갔다면 주민등록초본발급을 통해서 새주소를 찾아야 합니다. 1. 채무자 주민등록초본발급방법 채권자가 신분증과 공정증서, 강제집행신청서.. 더보기
[경제상식] 채권자가 알아둬야할 은행압류하는 요령 대여금이나 상사미수금 등으로 받아야할 돈이 있을 때 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하면 결국 법조치로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공정증서나 판결문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보통 1순위로 시도하는 것이 은행압류입니다. 부동산이나 유체동산 등 다른 재산권에 대해서는 절차도 복잡하고 그 진행에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고려할 때 후순위로 선택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보통 채권자분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환상이 소송에서 승소하고 나면 상대방, 즉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있는지 쉽게 알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누구 하나 방법도, 절차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경제상식으로 모두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에 의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는 1심 승소까지가 선임료 .. 더보기
(경제이해) 채권추심 상담할때 솔직하게 말하기 힘든 진실 신용정보사에 근무할 때 채권추심문제로 몇천 건의 상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많이 느꼈던게 이 직업엔 솔직하게 말하기 힘든 진실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뭐 어떤 영업직이든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품을 팔 땐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은 말 안 하거나 축소해서 얘기를 하게 되죠. 모든 정보를 솔직하게 다 제공하게 되면 고객들은 대부분 다른데로 갑니다. 저희 회사 대출상품금리가 좀 높게 나왔네요. A캐피탈에 한번 조회해보세요. 이렇게 대출상담사가 얘기하긴 힘듭니다. 당신에게 가장 적당한 신용카드는 B회사 XX카드입니다. 우리 회사 상품은 할인율에서 더 불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고객은 당연히 다른 회사로 가죠. 그렇게 해서 나에게 남는 것은? 자기 실적, 소득을 포기하게 됩니다. 단지 그 .. 더보기
장기연체된 대부업채권은 누가 추심하나요? 대형금융사와는 달리 중소규모 대부업체에서는 자체 내부적으로 불량연체채권을 회수, 추심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처음 미납 당시에는 대출해준 고객센터에서 미납금 독촉을 하지만, 장기연체되면 다른 곳에 넘기게 됩니다. 보통 몇개월은 대부회사 내부에 미납금독촉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직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문자와 전화, 우편독촉 정도 진행하죠. 현실적으로 시간과 비용문제로 방문이나 법조치까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시간이 지나면 차체 회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채권을 다른 곳으로 이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전에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npl부실채권이라고 해서 아예 소유권을 넘기는 매각하는 형태입니다. 주로 대부업체나 자산관리회사에서 장기연.. 더보기
채권소멸시효를 연장하는데 들어가는 방법과 비용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거나, 물품을 판매하고 미수금이 남은 상태에서 단기간 회수가 되지 못하면 채권소멸시효 연장을 고민해야 합니다. 개인간의 빌려준돈(대여금은) 10년이지만, 채권발생원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상사외상값, 급여채권은 고작 3년이고 식당의 음식값 같은건 단기 1년이기 때문에 정말 잠시 기다려준다고 방치했다가 법적으로 회수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연장해야하고 그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원금이나 이자의 일부라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상값을 5만원 회수했다면 다시 3년 연장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계속 거래관계에서 일부라도 계속 회수되는 상황이면 별다른 법조치 없이도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받게 되면 근거가 없어서 문.. 더보기
미수금, 외상값을 안 떼이려면 사전에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미수금을 안 떼이려면 사전에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현실적으로 현금거래를 하지 않고 외상거래를 한다면 완벽한 대비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고객의 소득, 직장, 신용등급까지 검토하고 빌려줘도 연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처럼 빈틈이 생길 수 밖에 없는거죠. 그런데 이런 검수절차도 없는 외상값은 더 떼일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런 위험성을 피하고자 한다면 마치 대출회사처럼 필수서류를 받아야 하고 신용도 검증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사업자라면 거래를 처음 할 때부터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은 받아둬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담당자의 명함도 받아둬야 합니다. 담당자가 일반 직원이라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법적인 책임까지는 묻기 어렵지만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사기를 치는 경우도.. 더보기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2천만원, 민사소송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질문과 답변 결혼도 하지 않은 남자친구에게 2천만원 고액을 빌려줬다가 못 돌려받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이 주제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형식으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1. 승소판결문을 받으면 돈을 회수할 수 있나요? 승소판결을 받으면 법적인 권리가 확정되어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돌려받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 땐 통장, 급여 등 재산이나 소득에 압류를 해서 회수해야하는데 그럴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한다면 회수는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제부터 고난의 시작이 됩니다. 2. 지금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나중에라도 재산이 생길 때 압류를 할 수 있나요? 판결문이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10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 더보기
돈을 못 받으면 경찰서가서 고소장 접수부터 해야하나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게 되면 경찰서가서 고소장 접수부터 해야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학교다닐 때 전혀 배우지 못하죠. 그러다보니 뭔가 법적으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경찰서를 방문하는게 1순위가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판단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갚을 생각도 없이 거짓말로 지인을 속이고 금전을 차용하는 것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기(詐欺)치는 케이스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싶습니다. 처음엔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몇개월 빌렸는데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직장도 못 다니게 되었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의적인 범죄가 될 수 없죠. 폭우로 .. 더보기
윗층누수로 거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대응방법은?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심각한 것이 층간소음과 누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중에서 물이 새는 것은 특히 심각합니다. 윗층 등에서 원인이 있는 것이라서 마음대로 수리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그 책임이 있는 쪽에 청구를 해야하는데 상대방측에서는 자기들 피해는 없으니 나 몰라라 버티기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해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야할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확보입니다. 사진 등으로 촬영을 해놓고 제3자인 수리업체 등에 요청해서 상황확인, 원인분석, 피해견적을 뽑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윗집에 피해상황을 얘기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살고 있는 사람이 세입자라면 큰 공사까지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청구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 집.. 더보기
현금보관증과 차용증서와의 차이점과 법적인 효력은? 보통 돈을 빌려주게 되면 그 증거서류로 차용증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현금보관증을 쓰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일반인에게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용어인데 이들 두 가지 문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법적인 효력은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현금보관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일정기간 돈을 사용하지도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차용증은 돈을 빌렸다라는 문서입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빌린사람(채무자)가 그걸 어디에 쓰든지 상관할 부분이 못 됩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이렇게 다른 명칭의 서류를 작성할까요? 이는 현금보관증을 받아둔 상태에서 채무자가 반환하지 않으면 형법상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더 안전하게 보호할 목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하.. 더보기
차용증양식과 돈을 입금해주기 전에 알아야할 내용 채권채무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여전히 차용증도 안 받고 돈을 건네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변제 약속을 어기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야 양식을 찾아서 작성을 요구하기도 하죠. 하지만 돈거래에 있어서 타인에게 금전이 넘어가면 이미 회수가능성은 불투명해집니다. 처음 얘기한 것과는 다른 목적, 음주, 도박 등으로 탕진해서 날려먹었을 수도 있고, 자기 가족통장으로 은닉했을 수도 있죠. 그러므로 가급적 입금전에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보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 채무자 박형석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채권자 이재용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1. 2016년 8월 30일 채무자 박형석는 채권자 이재용로부터 금 4천만원을 차용했습.. 더보기
차용증이나 공증을 받아두면 빌려준 돈을 확실히 받을 수 있을까요? 별이의 e북2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점이 차용증, 공증, 도대체 뭘 받아두면 빌려준 돈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별이의 e북 시리즈 그 두편째로 이 문제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지인이 돈 좀 꿔달라고 할때 제대로 알아보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편인 것 같습니다.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잠시 고민하다가 그냥 빌려주는 경우가 많고, 조금 고액이다 싶으면 그나마 확실하게 근거를 남긴다는 생각에 차용증이나 공정증서(공증)을 받아두죠. 그 서류가 도대체 어떤 효력이 있고, 나중에 채무자가 갚지 않은다면 어떻게 채권을 회수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냥 근거가 있으니 돌려받을 수 있겠지.. 설마 내돈을 떼 먹을까.. 증거가 있으.. 더보기
채권상담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 별이의 e북1 체계적인 e북을 한번 만들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꾸준히 포스팅을 하는게 정말 어렵네요. 몇회 연재를 하다가도 한번 끊겨 버리면 리듬을 잃어서 중도 스탑! 그래도 이왕이면 하나의 틀을 잡아보고자 다시금 도전을 합니다. 별이의 e북, 그 첫번째 시간. 적당한 채권상담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신용정보사에 근무하면서 채권채무상담을 한지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퇴사했지만 여전히 네이버지식인에서 별신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진이의 고민상담소'도 개업해서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려줬다가 못 받은 돈이나 물품대금 미수금회수문제로 상담을 하다보면 매번 '너무 늦게 찾아왔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문의를 주시는 시기를 보면 이미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기고 연체를 한지.. 더보기
공정증서(공증서)의 효력은 그 종류에 따라 다르다? 채권채무관련하여 상담을 하다보면 공정증서, 일명 공증서류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게 됩니다. 간혹보면 만병통치약(萬病通治藥)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종류에 따라서는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 될 수 있을 뿐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보통 이야기를 할 때 공증의 종류에 대해서는 얘기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서류로 인증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증사무실에서 받는 것이지만, 별다른 효력은 없고 제3자가 특정한 계약 등이 존재함을 확인한 것입니다. 가끔 보면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공증인 척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대로 확인해야.. 더보기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나 교포와 돈거래를 할 땐 이런 점을 생각하세요 요즘보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나 교포와 돈거래를 하는 케이스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뜨내기가 아니라 장기체류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 평생 국내에서 지내는 내국인과는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하는 점이 있습니다. 즉, 언제든 출국해서 외국으로 나가버리면 돈을 받아야하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닭 쫓던 개 입장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회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항시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국인끼리의 거래를 할 때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으로 근거증거서류를 남겨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교포나 외국인과의 거래에서는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인데다가 아무런 근거도 없고, 개인정보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더보기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을 회수하는 전형적인 추심순서안내 채권채무관련하여 상담하다보면 빌려주고 못 받은 돈문제는 거의 뻔한 스토리가 많습니다. 친척, 친구, 연인 관계에서 믿고 빌려줬다가 떼인 거죠. 이런 대여금케이스는 개별상황과는 상관없이 기본적인 회수방법은 비슷합니다. 1. 증거확보 차용증 같은 서류를 처음부터 작성했다면 좋지만 없어도 가능합니다. 대신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메세지, 카톡, 통화녹음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보통 보면 빌린적 없다라고 거짓말까지 하는 경우는 흔치 않는 편이지만 현금으로 빌려줬고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채무자가 대여사실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증거를 수집하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거짓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증거확보후 경찰에 사기로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조사활동 가끔보면 앞뒤 안 가리.. 더보기
대부업체 연대보증을 서줬는데 주채무자가 중도에 연체하고 잠수타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친척이나 친구가 신용상태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대출에 연대 보증을 서줬는데 주채무자가 중도에 연체하고 연락도 안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정작 당사자가 잠수를 타서 대화도 안 되니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방향을 잡기 어렵습니다. 처음엔 무슨 일이 생겨서 그렇겠지.. 생각했다가 뒤에 가선 배신감으로 친분관계가 완전히 깨지기 쉽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사기로 형사 고소를 생각하는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일을 벌렸을때 성립하는데 보증인 입장에선 주채무자가 처음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했는지 알 수가 없죠. 보통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다면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해서 형사고소여부는 증거를 지참해.. 더보기
100만원정도를 못받고있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네이버지식인의 질문을 보다보면 100만원 정도를 못받고 있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하고 묻는 내용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에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귀신 밖에 모르죠. 앞뒤 사정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답을 단다는게 어려운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문의를 하는 것은 돈을 빌려줬다거나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했다가 못받고 있어서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면 채권발생 전후로 해서 속사정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합니다. 보통 대여금이나 물품대금의 금전적인 문제로 경찰에 고소하는 경우는 사기죄성립이 문제될 때가 많습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마음없이 거짓말을 하고 빌려갔다든지, 물건값을 줄 생각없이 가져간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