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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나 교포와 돈거래를 할 땐 이런 점을 생각하세요

요즘보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나 교포와 돈거래를 하는 케이스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뜨내기가 아니라 장기체류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 평생 국내에서 지내는 내국인과는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하는 점이 있습니다.

 

즉, 언제든 출국해서 외국으로 나가버리면 돈을 받아야하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닭 쫓던 개 입장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회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항시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국인끼리의 거래를 할 때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으로 근거증거서류를 남겨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교포나 외국인과의 거래에서는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인데다가 아무런 근거도 없고, 개인정보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추후 채권회수에 나설 때 시작부터 막히게 될 때가 많죠.

 

즉! 어떤 민사상 문제에 있어서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증거수집과 당사자 개인정보의 확보입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번호를 바꾸고 연락이 끊기는 등으로 문제가 생긴 다음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기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금전거래가 생길 때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차용증도 없이 현금으로 빌려줬다. 이런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 카톡 등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정확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거래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명의의 휴대폰을 개설해서 빌려줬다? 신용카드를 개설해서 빌려줬다? 정말 난감하죠. 이런 케이스는 내국인끼리에도 마찬가지로 시작부터 힘든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 추가하여 처음 얘기한 것처럼 외국으로 출국가능성... 민사소송으로 승소해도 채무자는 출국하고, 보유재산이 한국 내에 없다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승소해두면 출입국장에서 체포할 수 있는게 아니냐고.. 개인간의 돈문제는 민사문제에 불과합니다. 이를 가지고 체포한다?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는게 아니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대부분 우리나라 내에 자산이 있을테지만, 외국인이나 교포는 국내 자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부자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미국에 자산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미국에서 소송을 걸어서 승소하고 추심해야합니다. 솔직히 국내도 변호사비용등으로 피곤한 경우가 있는데.. 외국에서 변호사선임을 한다면 더 심각하겠죠.

 

가능한 아주 소액거래만 해서 큰 문제를 만들지 않는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