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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경제상식] 대출에 연대보증이 사라지면 보증피해는 줄어들까요? 대선과 겹치면서 다양한 정책이 나올거라고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최근들어 대출에 있어서 연대보증이 사라질 거라는 뉴스가 다량으로 나오고 있더군요. 대부업체쪽에서도 역시 적용되어 앞으로는 보증피해가 줄어들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솔직히 제 생각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법과 현실은 적지 않게 괴리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되러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보증계약은 무조건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하지만 지금도 일부 업체들은 통화녹음 등으.. 더보기
연대보증을 섰는데 중도에 계약해지나 책임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나요? 종종 연대보증을 섰다가 뒤늦게 불이익을 알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책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뒷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보증서에 싸인할 일이 없었을텐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이미 도장, 날인 다 한 상태에서 사후적(事後的)인 해결책은 거의 없습니다. 채권자 측에서 이를 동의한다면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돈이 되는 담보물이라도 제공한다면 합의해주겠죠.. 결국 쉬운 해결책은 없습니다. 주채무자가 제대로 대출이자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게 되면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아니라 보증인을 닥달하게 됩니다. 연대보증인을 세울 정도라면, 채무자는 이미 여기저기 대출빚이 많은 상태라서 갚을 능력이 .. 더보기
연대보증제도의 실체! 이 내용을 알고 나서도 보증을 서실건가요? 빚문제로 상담을 하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대보증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아니 형법을 전공하고 신용정보사에 몇년간 근무한 저조차도 정말 이해한 것은 아주 최근 일인 것 같습니다. 민법의 규정이나 전문가는 보증제도를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인이 대신해서 해야하는 의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을 그대로 이해한다면 후순위의 종된 의무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오판 입니다. 채무자의 소득, 신용등급이 괜찮다면 담보 없이도 혼자 힘으로 충분히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즉, 금융회사에서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 자신의 소득, 신용등급 수준 이상으로 대출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한푼도 더 빌려줄 수 없다는 거죠... 더보기
대부업체 연대보증을 서줬는데 주채무자가 중도에 연체하고 잠수타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친척이나 친구가 신용상태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대출에 연대 보증을 서줬는데 주채무자가 중도에 연체하고 연락도 안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정작 당사자가 잠수를 타서 대화도 안 되니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방향을 잡기 어렵습니다. 처음엔 무슨 일이 생겨서 그렇겠지.. 생각했다가 뒤에 가선 배신감으로 친분관계가 완전히 깨지기 쉽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사기로 형사 고소를 생각하는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일을 벌렸을때 성립하는데 보증인 입장에선 주채무자가 처음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했는지 알 수가 없죠. 보통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다면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해서 형사고소여부는 증거를 지참해.. 더보기
신원보증을 사칭한 사기 조심하세요 - 현실알기 80, 90년대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신원보증이 뭔지 대부분 아실 듯 싶네요. 그에 비해서 지금 이삼십대는 무슨 제도인지 갸우뚱하실 듯 싶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케이스가 제법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꼭 제대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원보증제도라는 것은 과거 취업을 할 때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종의 위험회피계약입니다. 취업자가 추후 회사에 근무하면서 불법행위 등으로 회사에 불이익을 줬을 경우에 그 당사자는 당연히 피해배상해야하지만, 그 신원보증인도 같이 그 책임을 져야하는 계약입니다. 사실 불이익만 있으니 누가 자진해서 설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보통 부모가 서게 되죠. 그로 인해서 과거 심각한 문제가 종종 터졌습니다. 직장인이 사고를 .. 더보기
현실알기 - 보증을 서지 말라는 이유는? 가족끼리도 보증을 서지 말라는 말이 오래전부터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구나 친척, 가족을 위해서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런 이유는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그 위험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히 적어볼까 합니다. 저는 다년간 채권추심, 빚문제해결 상담업무를 해왔는데.. 그러다보니 말썽이 터진 다음에서야 후회하시는 분들의 넋두리만 듣게 되더군요. 사고가 터진 다음에는 사실상 회수는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알고 시작해야하는데 이런 현실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 기본적으로 보증을 요구한다! 이건 채무자를 신뢰할 수 없다는.. 더보기
백지에 서명, 주민등록번호만 적어줬는데 보증이 될 수 있나요? 최근들어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사기 등의 불법적인 피해가 자주 뉴스에 등장하다보니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도 부담스러운게 현실입니다. 어제 네이버지식인에 재미난 질문이 올라왔더군요. 백지에 서명, 주민등록번호만 적어줬는데 보증 선게 될 수 있나요? 하는 내용입니다. 좀 황당해보이긴 하지만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이와 비슷한 일은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적으로만 본다면 행위자의 보증서겠다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엄연히 이론과는 다릅니다. 이론에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불법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쪽 여백에 내용만 보충하면 차용증에 대한 연대보증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불법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해서 만든다면 연대보증으로 작성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보기
지인이 납부보증인을 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금융지식 대출은 돈과 직결되는 금융거래이다보니 다양한 사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2년전부터인가? 보증관련해서도 이상한 케이스가 등장했더군요. 사실 요즘은 부모형제 관계에서도 보증을 서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관계라고 하더라도 금전문제에서는 선을 긋는게 좋죠. 그러다보니 친척, 친구에게 협조를 받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지인에게 부탁하는게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출업자들이 쉽게 연대보증을 포기할 리는 없죠. 대출신청자가 소득이 부족하다거나 신용상태가 안 좋으면 다른 담보를 잡아야 합니다. 당장 돈이 되는 부동산 같은 물적담보가 없으면 인적담보를 잡는거죠. 그래서 나온 변형형태가 납부보증인 같은 용어입니다. 대출상담사가 신청자에게 그냥 전화만 받아서 몇가지 대답만 할 .. 더보기
대출을 받아서 보증인과 절반씩 나누고 반씩 갚아나가는 계약을 해도 되나요? 얼마전부터 네이버지식인에서 보면 서로 모르는 두 사람이 모여 보증인대출을 받아 절반씩 나눠서 쓰고 갚는 것도 반씩 나눠서 갚아가자는 글을 가끔 보게 됩니다. 이런 의견합치는 자연스러운 만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조건에 미달하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없게 된 상황에서도 생활비 등이 꼭 필요한 상황이면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게 되죠. 어떻게보면 그나마 덜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보증인을 세우고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출자가 중도에 못 갚게 되면 자신이 대신 갚아야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가까운 가족, 친척, 친구들이라고 해서 쉽게 연대보증을 서주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가까운 관계에서는 되러 말을 꺼내기 어려운 때도 많습니다. 본인의 빚 사정을 가족이나 친척들에게는 비밀로 꽁꽁.. 더보기
친구에게 돈 빌려줄때,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마음 같아서는 절대 안 빌려주고 싶지만, 친구, 친척의 친분관계에 금이 갈까봐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줘야하는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주기까지 하죠. 그럴땐 꼭!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준비하면 100%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 받는 것이 차용증, 지불각서인데 그 자체로는 가압류 정도 밖에 못합니다.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기면 민사판결을 받아 채무자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서 추심해야합니다. 재산소득이 없거나 찾지 못한다면 돈을 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개인돈(사채)을 빌릴 정도라면 이미 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받을 만큼 다 받은 다중채무자죠. 이미 신용불량자로 본인명의로 통장, 휴대폰도 못 쓰는때가 많습니다. 이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