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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문제

연대보증제도의 실체! 이 내용을 알고 나서도 보증을 서실건가요?

빚문제로 상담을 하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대보증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아니 형법을 전공하고 신용정보사에 몇년간 근무한 저조차도 정말 이해한 것은 아주 최근 일인 것 같습니다.

 

민법의 규정이나 전문가는 보증제도를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인이 대신해서 해야하는 의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을 그대로 이해한다면 후순위의 종된 의무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오판 입니다.

 

 

 

 

채무자의 소득, 신용등급이 괜찮다면 담보 없이도 혼자 힘으로 충분히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즉, 금융회사에서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 자신의 소득, 신용등급 수준 이상으로 대출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한푼도 더 빌려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3자를 내세워 그 사람의 소득과 신용도를 근거로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즉! 보증인대출은 주채무자의 능력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보증선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죠. 그러니 후순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주된 책임이죠.

 

 

 

 

물론 주채무자가 우선 이자, 원금을 납부해야하지만 솔직히 기존 빚을 갚기도 만만치 않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더 해서 빌렸으니 연체할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이게 논리적,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냉정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가까운 가족, 친척, 친구, 지인이라는 이유로 신뢰하고 서명하게 되죠.

 

그리고는 잘 갚아가길 바란다? 잘못된 기대입니다. 친척, 친구이니 나와의 약속은 지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정말 제 무덤 파는 일입니다.

 

거기에 최근들어 개인회생제도가 활성화된 것도 문제입니다. 파산면책도 있죠.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은 신청자 개인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영향을 받지 않죠. 그러므로 채무자가 신청해서 인가받게 되면 보증인의 발등에는 불똥이 떨어지게 됩니다.

 

대신 갚아야 하죠. 물론 본인도 자격요건이 된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신청해서 승인 받으면 되지만 보통 자격조건이 미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나 신용, 재산에 여유가 있으니 보증자격이 된 것입니다. 결국 완납까지는 못 하더라도 그에 따라 적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가족끼리도 서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사업자 명의대여는 거기에 추가해서 형사처벌까지 뒤따르고, 피해금액은 훨씬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선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