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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문제

유체동산(가전제품 등)에 대해서 재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요? 대비책은?

채권자로부터 유체동산압류가 들어오게 되면 TV, 냉장고,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들이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걸 빚없는 배우자나 가족 명의 등으로 낙찰받으면(되사면) 이젠 끝났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걸로 모든 일은 다 끝나고 다시 재압류에 들어오는 일은 없을까요?

 

낙찰대금으로 채무가 모두 해결되었다면 마무리되겠지만, 사실 그걸로 갚아지는 금액은 고작 몇십만원에서 많아야 삼사백만원정도에 불과합니다. 남은 빚은 그대로 남게 되죠.

 

 

 

 

물론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유체동산에 대해서 들어올 가능성은 적습니다. 대부분의 물건들이 채무자 소유가 아닌 타인소유로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실익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다른 재산권인 통장이라든지, 전월세보증금, 자동차 또는 소득인 급여 등에 대해서 압류를 시도하게 됩니다.

 

딱히 채권자 쪽에서 알고 있는 정보가 없다면 또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보통 그 다음으로 재산명시명령을 받게 되는데 채무자는 지정된 기일에 재산목록을 작성해가서 법원에서 선서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감치명령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을 해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외 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용정보사의 추심직원들이 전화, 우편, 방문 등으로 독촉을 하게 되죠.

 

나름 제3자인 전문가들이라서 좀 더 피곤해집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없다면 그쪽에서도 할만한 것은 없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몇달간 바짝 연락이 오다가.. 그 뒤에는 우편물이나 가끔 오게 되죠.

 

 

 

이렇게 몇년이 지나면 유체동산 압류도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생활하다보면 기존 가전제품은 고장이나고 새제품을 사게 되죠.

 

기존에 경매낙찰받았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 해당 물품에 한정되는 것이고, 새로 구입한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새로 산 것은 채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샀다는 증거(신용카드 사용내역서)를 보관해두면 재압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비책을 준비해둘 수 있죠.

 

하지만 민사판결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지급명령 등으로 계속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즉 채무가 완전 해결되지 않는다면 또 언젠가 누군가 불쑥 찾아와서는 압류스티커를 붙여놓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연히 시간을 끌지 말고 조건에 맞게 합의변제나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채무를 청산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