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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채권추심에 대한 일반인의 오해 : 변호사가 알아서 다 해주겠지 채권추심관련해서 질문내용을 보다보면 일반인들은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는걸 느끼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변호사가 알아서 다 해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입니다. 사실 법적으로 큰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만큼 의지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다 돈 벌려고 하는 직업 중에 하나 라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선임계약의 내용이 어떤 것이고 어떤 효력, 효과가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유용하게 잘 이용할 수 있고, 공연히 필요없는 상황에서 돈 낭비하는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변호사는 많은 능력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 소송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임료가 높다보니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사법시험은 거의 폐지되는 것으로 수순을 잡고 있지만, 그.. 더보기
채권소멸시효를 연장하는데 들어가는 방법과 비용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거나, 물품을 판매하고 미수금이 남은 상태에서 단기간 회수가 되지 못하면 채권소멸시효 연장을 고민해야 합니다. 개인간의 빌려준돈(대여금은) 10년이지만, 채권발생원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상사외상값, 급여채권은 고작 3년이고 식당의 음식값 같은건 단기 1년이기 때문에 정말 잠시 기다려준다고 방치했다가 법적으로 회수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연장해야하고 그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원금이나 이자의 일부라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상값을 5만원 회수했다면 다시 3년 연장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계속 거래관계에서 일부라도 계속 회수되는 상황이면 별다른 법조치 없이도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받게 되면 근거가 없어서 문.. 더보기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2천만원, 민사소송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질문과 답변 결혼도 하지 않은 남자친구에게 2천만원 고액을 빌려줬다가 못 돌려받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이 주제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형식으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1. 승소판결문을 받으면 돈을 회수할 수 있나요? 승소판결을 받으면 법적인 권리가 확정되어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돌려받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 땐 통장, 급여 등 재산이나 소득에 압류를 해서 회수해야하는데 그럴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한다면 회수는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제부터 고난의 시작이 됩니다. 2. 지금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나중에라도 재산이 생길 때 압류를 할 수 있나요? 판결문이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10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 더보기
유체동산(가전제품 등)에 대해서 재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요? 대비책은? 채권자로부터 유체동산압류가 들어오게 되면 TV, 냉장고,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들이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걸 빚없는 배우자나 가족 명의 등으로 낙찰받으면(되사면) 이젠 끝났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걸로 모든 일은 다 끝나고 다시 재압류에 들어오는 일은 없을까요? 낙찰대금으로 채무가 모두 해결되었다면 마무리되겠지만, 사실 그걸로 갚아지는 금액은 고작 몇십만원에서 많아야 삼사백만원정도에 불과합니다. 남은 빚은 그대로 남게 되죠. 물론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유체동산에 대해서 들어올 가능성은 적습니다. 대부분의 물건들이 채무자 소유가 아닌 타인소유로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실익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다른 재산권인 통장이라든지, 전월세보증금, 자동차 또는 소득인 급여 등에 대해서 압류.. 더보기
8퍼센트, p2p대출에서 후발주자인데도 유명한 이유가 있네요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p2p대출사이트를 본다면 2000년대 후반에 나온 머니옥션과 팝펀딩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뉴스를 보면 8퍼센트(8percent)가 정말 유명하죠. 후발주자인데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떴을까? 궁금해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다양한 상품이 눈에 띄더군요. 여러 업체들이 신용이나 담보 하나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서 두가지를 모두 다루고 타기관 대출상환(대환)까지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취급하고 있으면 고객입장에서는 정말 편하죠. 본인의 조건에 맞게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고, 부동산이나 전세보증금 등의 담보를 걸고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이는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금리가 9.16%, 누적 투자액이 200억.. 더보기
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찾는 법 빌려줬다 떼인돈이나 물품미수금 등을 회수할 때 채무자의 주소지파악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용증명, 독촉장 한장이라도 발송하려면 사는 곳을 알아야 가능하죠. 소송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도 많아서 통화녹음을 하는 것도 증거확보하는 한가지 방법이지만 서류에 비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화, 문자메시지, 카톡 등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직접 집이나 사무실, 영업장을 방문해서 독촉하는게 압박효과도 더 강하죠. 유체동산압류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디사는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처음부터 몰랐던 경우도 있고, 살았던 곳에서 채권자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이사가기도 하죠. 이런 경우에 과거거주지에 방문하여 이웃들에게 탐문을 하는 등으로 직접조.. 더보기
소액 민사소송의 시작과 끝은? - 초급자채권추심 대여금이나 투자금, 물품대금미수금 등을 원인으로 소액 민사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앞뒤 사정을 고려해서 실익을 판단하고 진행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단순하게 승소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죠. 채권을 회수해야 끝,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당장 눈앞에 있는 재판에서 승리해야한다는게 큰 부담으로 다가와서 그런지 뒷일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법률상담을 하는 곳에서도 대부분 불확실한 뒷부분은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소송을 해야 이기느냐 이 부분만 싹뚝! 짤라서 말을 하죠. 뭐 법문외한에게 하나하나 설명하기도 힘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하다보니 그냥 편한 내용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에 넘어가서 앞뒤 안가리고 덤벼들면 손해입니다. 실익도 없는 것에.. 더보기
지급명령에서 승소했는데 채무자가 형편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확정 판결문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경제적인 형편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자주 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승소를 해도 돈한푼 못받는 채권자도 많습니다. 이런 사태를 미리 예상하지 못했다면 정말 당황스럽죠. 이런 상황에서도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각 나눠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제 채무자의 생활형편을 제대로 아는 채권자는 별로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들은 내용만 믿고 있거나, 하고 다니는 옷차림, 돈 씀씀이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보니 실제 방문해보면 완전 딴판인 때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생활수준을 제대로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괜찮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쨋든 완전 가난한 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보기
15년이나 지난채권 이자까지 받을 수 없나요?- 초급자채권추심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추심문제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평소보다 더 복잡한 내용을 설명해야해서 시간소요가 많이 되죠. 기본적으로 설명해야하는 부분이 소멸시효. 개인돈(사채)의 경우 민사시효 10년의 적용을 받습니다. 물론 이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못 받는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시효완성을 막는 방법도 있고 이런 조치를 하지 못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확인은 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채무자가 제대로 대응을 해야하는 것이죠. 우선 시효중단사유가 있었는지 부터 채권자에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차용증 등의 서류를 작성했었다면 그전 기간은 무시되고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이자나 원금의 일부를 받았다던지, 민사판결문을 받는 등으로 법.. 더보기
신용정보사, 법원에 채무자 재산조회하면 모든재산 다 확인가능한가요? 승소판결문이나 공정증서를 받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재산을 찾아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해야합니다. 이게 정말 어렵죠. 그러다보니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같은 불법적인 곳에 의뢰하시는 분도 있는데 가급적 안 하시는게 좋습니다. 의뢰비만 몇백만원 받은 다음에 조사결과 아무 것도 없다 해버리면 끝이죠. 그냥 돈만 날리기 쉽상입니다. 실제 과거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전화번호 확인 등의 정보수집이 가능했다고 하던데 현재에는 이런 방법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을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이 신용정보사나 법원의 채무자 재산조회제도입니다. 신용정보사 상품은 신용조사인데 보통 15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보유 부동산과 사업자등록여부, 신용정보 정도 해서 보고서로 받을.. 더보기
실전 추심강의 2, 외상금 입금약속이 지켜지지 않을때 업종에 따라서 외상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회사가 많습니다. 소액이야 거래관계를 돈독히 하는 효과도 있지만 금액이 커지면 피곤하죠. 상담을 하다보면 미수금으로 인해 사업장 운영까지 위협을 받는 곳도 많더군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보다도 적절한 시점에 정당한 방법으로 외상금의 규모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전 추심강의 2번째 시간, 거래처에서 외상금 입금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입니다. 사실 갚겠다는 약속을 어길때는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처음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그런 업체가 많다보면 둔감해지죠. ◆◆ 가장 우선해야할 부분은 거절 기준을 잡는 것입니다. 보통 설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예시를 든다면, ♣ 미납 2회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 이후 매매건은 .. 더보기
변제조건으로 근저당을 해지해줄 땐 주의하세요. 추심상담사례 몇년째 채권추심관련으로 상담하고 포스팅을 하면서 매번 강조하는 것은 아예 빌려주지 않거나, 근저당 등의 담보를 잡고 빌려줘야한다는 점입니다. 소액으로 떼여도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돈이라면 담보설정까지 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사람심리라는게 처음 마음과는 다를 때가 많습니다.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약속을 어기고 매번 다음에 줄께!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게 정상이고, 금액까지 클 때에는 자기 생활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솔직히 아예 안 빌려주는게 맘이 편합니다. 하지만 살다보면 친분관계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대여해줘야할 때가 생기죠. 이때 나도 은행대출받아서 빌려주는 것처럼 꼭 받아야할 돈이라면 반드시 담보를 잡아둬야 합니다. 아파트 등의 실익있는 부동산에 설정해놓으면 채무자는 .. 더보기
3천만원짜리 자필 차용증을 현금으로 매각할 수 있나요? 믿을 수 없는 현대사회라는 얘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천만원 큰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처음 약속한대로 잘 돌려받으면 좋은데 이자입금도 안 되고, 다음주, 다음달 하며 기간만 미루기만 하면 정말 답답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조치를 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잘 알지도 모르는 민사소송절차를 이행해야한다는 것도 부담스럽고, 비용과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들어갈 지도 모르죠. 게다가 그동안의 친분관계도 있어서 주변 시선 때문에라도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자필 차용증을 현금으로 바로 매각할 수 없나? 방법을 찾는 때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권리(차용증)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매매가 가능합니다. 채권양도양수계약을 통해 거래를 하죠. 문제는 매수자, 즉 사고자 하.. 더보기
채권추심의 오해, 맡겨두면 채무자를 괴롭혀서라도 돈을 꼭 받아준다? 저도 신용정보사에 근무하기 전까지는 채권추심담당자라고 하면 까만 양복 정장에 덩치있는 건달분위기를 떠올렸습니다. 8년전엔 친척분의 휴대폰요금미납으로 전화통화를 대신 하는데 돈내라고 욕설을 하는 업체직원때문에 열받아서 민원까지 넣을려고하다가 사과만 받고 그만둔 적도 있었죠. 대출연체 등의 빚독촉으로 이런 기분 나쁜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제법 있으시죠. 이렇게 채무자입장에서는 정말 싫은 대상이지만, 반대로 돈을 빌려줬다가 떼였다든지, 물품미수금을 못 받고 있는 채권자입장에서는 그런 강한 압박을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매일 전화하고 방문하고 계속 괴롭혀서 받아달라는 거죠. 하지만 제가 신용정보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내용, 경험은 이런 예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즉 지금은 과거와는 달라서 조금 과하게 했다가는.. 더보기
재판승소한 상태에서 원고는 금전채권회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민사소송을 수행하면서도 채권회수 전반에 대한 이해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땐 승소만 받으면 일사천리로 모든일이 풀려나갈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초입단계에 불과한 때도 많습니다. 원고가 재판승소하게 되면 채무자명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원에서 나서서 해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권리는 자기 스스로 지켜야한다는게 민사에서 특히 강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피고가 패소했다고 해서 스스로 갚겠다는 의식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소송까지 진행되었다는 것은 갚을 의사가 없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어서 버티다가 이를 참지 못한 채권자측에서 소를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도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죠. 여전히 갚을 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