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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형사민사

채권추심에 대한 일반인의 오해 : 변호사가 알아서 다 해주겠지

채권추심관련해서 질문내용을 보다보면 일반인들은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는걸 느끼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변호사가 알아서 다 해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입니다.

사실 법적으로 큰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만큼 의지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다 돈 벌려고 하는 직업 중에 하나 라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선임계약의 내용이 어떤 것이고 어떤 효력, 효과가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유용하게 잘 이용할 수 있고, 공연히 필요없는 상황에서 돈 낭비하는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변호사는 많은 능력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 소송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임료가 높다보니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사법시험은 거의 폐지되는 것으로 수순을 잡고 있지만, 그동안 합격자 수를 계속 늘려뽑았고 로스쿨을 통해서 나오는 인원수도 있다보니 소송의뢰비도 과거 450만원 수준에서 300만원 정도로 많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게다가 계약은 1심에 한정된 것이라서 항소, 상고로 2심, 3심으로 올라가면 각각 추가비용을 내야합니다. 거기에 채권추심 역시 별개라서 판결확정된 순간 자기일 다 했다고 손을 땝니다.

 


추심의뢰하려면 또 돈이 들어가는데 대부분 법적절차 :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 등을 하고,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 정도로 해서 확인 되는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절차를 진행해줍니다.

사실 이런 상황까지 온 채무자에게 눈에 띄는 재산이 있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필요한건 채무자 은닉재산을 찾고 직접 전화독촉, 우편독촉, 방문독촉을 하면서 압박, 회수하는 건데 이런건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비용만 날리고 아무런 진행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빚독촉업무까지 취급하는 변호사는 우리나라에 손 꼽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맡길 업무가 아닌데 의뢰자(채권자)가 잘못 판단 한 것입니다.

 


다 알아서 해주겠지.. 기대하지만 현실에선 의뢰계약에 따라서 1심 소송만 처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직접 채무자를 방문하고 빚독촉하기를 원한다면 신용정보사에 위임하는게 맞는 처리방법입니다. 물론 신용정보사의 추심직원도 계속 방문하고 계속 괴롭히는게 아닙니다. 방문 한번하는데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어갑니다. 무작정 계속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한두번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현실을 알고 맡길 때에도 본인에게 맞게 처리업체를 찾는게 좋습니다. 회수율은 아주 낮기 때문에 가급적 불량채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조심하는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