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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형사민사

[법률상식] 게임계정을 팔아도 되나요?

인터넷상에 정보에 불과한 게임계정도 그 유저들에게선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리니지야 80레벨 이상도 흔하지만 2000년 초기 50렙제 풀리면서 데스나이트가 막 나왔을 땐 52렙 캐릭터도 200만원 이상 주겠다고 제안을 받았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주변에 보면 계정거래를 하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온라인게임이나 포털사이트계정(아이디)을 거래하는 것은 과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가끔보면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물론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있습니다. 게임사에 회원가입을 할 때 작고 긴 약관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계정이나 사이버머니, 아이템에 대한 현거래 금지 항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회원약관 위반 행위가 되어서 그에 따라 일정기간 이용금지 등의 회사측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런 부분은 당사자자치, 계약합의에 의한 효력이며 형사적인 처벌은 아닙니다. 즉 불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효하게 사고 팔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매매는 아니고 영구임대 계약에 가깝습니다.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것이라서 소유주가 변경되지는 않고 1대 소유자(본주)의 동의를 근거로 빌려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2대, 3대 넘어가더라도 결국 1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본주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서 반환요청을 한다면 이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으로 다투더라도 본주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타당한 대금을 지급한다면 언제든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해석할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대금반환없이 바로 회수하면 상황에 따라선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 캐릭터들에게 많은 캐시템을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이 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1대 소유주가 원한 바도 아니고 게임상의 아이템에 불과하기 때문에 100% 환금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조건이라서 계정매수자에게 아주 불리한 거래계약이 되기 쉽습니다.

이런 불리한 조건을 뒤엎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미리 계약시에 손해배상금액을 예정해두는 것으로. 혹시라도 본주가 회수해갈 경우에는 적정한 배상액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런 약정을 추가하면 됩니다.

 

 
물론 너무 과다한 금액을 적어놓으면 그 약정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수준으로 정하는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대 무적(無敵) 이 원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실 계정거래는 복잡한 문제가 많이 얽혀있습니다. 2대, 3대.. 1대 본주도 모르게 계속 거래되면 자신의 개인정보가 계속 유출될 수 있는 것이고 해당 캐릭터 등을 이용해 사기라도 치게 되면 1대가 경찰에 불려다녀야하는 신세가 됩니다. 본인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로 의심을 받게 됩니다.

매수자 역시 언제 1대가 회수해갈지 모르는 불안감을 계속 느껴야합니다. 쌍방 당사자 어느 쪽에 의해서도 위험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계정거래가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예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