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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형사민사

체육관에서 글러브끼고 싸우면 쌍방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가끔 법적으로 걸리지 않게 싸우는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서로 주먹싸움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각서를 쓰면 어떨까요? 아니면 체육관에서 글러브를 끼고 스파링을 한다면 합법적인 대련에 불과한 것이니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가끔 올라옵니다.

훔~ 그런데 이런 편법으로 형법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각서부터 본다면 당사자 사이에선 어느 정도 합법적인 수준으로 합의를 한다면 유효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권투, 태권도, 유도 같은 격투기들도 당사자 사이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상해 정도가 아니고 그냥 가벼운 수준으로 상처가 나는 정도라면 민사상 배상책임은 피할 수도 있는데 해당 각서, 약속이 유효한지 문제로 다툼은 생길 수 있으니 실제로는 소송으로 다퉈봐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형사상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간의 각서로 국가기관, 경찰, 검찰, 법원을 마음대로 막을 수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경찰에서 수사해서 검찰측에서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된다면 법원으로 넘어가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운동경기로써 한게 아니고 서로 싸움으로 한 것이라면 그 목적성에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서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고소취하장을 서로 작성해서 상대방에게 주고 싸움을 시작한다면 고소당해도 처벌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편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은 있습니다. 상처가 나게 되면 상해죄가 되어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그땐 고소취하하더라도 형량에는 반영되더라도 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동의는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싸움을 하면서 이 조건을 갖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은 체육관에서 글러브를 끼고 스파링을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운동, 격투기 대련과 사람끼리의 쌍방폭행은 외형적으로는 같아보여도 그 목적, 당사자의 생각(고의)에서 차이가 있어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단순히 해당 격투기 룰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쌍방폭행이 될 수 있다고 봐야합니다.

이 포스팅의 내용은 제 개인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실제 사건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