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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재산조사

사기의 피해금회수는 정말 어렵습니다 사기를 당했을 때 피해금회수율은 얼마나 될까요? 10% ? 5% ? 과거 통계들을 살펴보면 채 1% 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마?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런 결과가 나오는게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우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저지르는 때가 많습니다. 특히 사기죄 같은 경제범은 생활비를 얻으려는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다보니 범죄수익금이 생겨도 바로 낭비, 탕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이라면 생활비로 쓰는 편이고, 몇백만원, 몇천만원의 고액이라면 도박, 음주, 고가의 자동차 명품 등으로 다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싸구려 옷을 입고 알뜰한 모습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기는 어렵기 때.. 더보기
100만원정도를 못받고있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네이버지식인의 질문을 보다보면 100만원 정도를 못받고 있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하고 묻는 내용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에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귀신 밖에 모르죠. 앞뒤 사정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답을 단다는게 어려운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문의를 하는 것은 돈을 빌려줬다거나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했다가 못받고 있어서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면 채권발생 전후로 해서 속사정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합니다. 보통 대여금이나 물품대금의 금전적인 문제로 경찰에 고소하는 경우는 사기죄성립이 문제될 때가 많습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마음없이 거짓말을 하고 빌려갔다든지, 물건값을 줄 생각없이 가져간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더보기
4월 12일 추심상담사례 : 승소판결 이후에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네이버지식인으로 1:1문의를 가끔 받는데 지난 4월 12일 추심상담사례를 정리해서 포스팅으로 올릴까 합니다. 민사승소 판결이후에 어떻게 해야하나? 막막해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개별 사건별로 전혀 다른 진행이 필요한 때가 많기 때문에 실제 진행시에는 직접 실익판단을 해보시거나, 전문가에게 추가문의를 해보시고 진행방향을 잡으시길 권해드립니다. 1. 압류는 집행관에게 위임하면 되나요? 안타깝지만 승소했다는 건 이제 채권추심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채무자가 확실한 자산가라든지, 잘 운영되는 회사라면 패소 이후 바로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압류 당한다는건 이미지에 안 좋고, 회사의 경우에는 신용도 악화로 큰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관계 확정으로 지급.. 더보기
소액 민사소송의 시작과 끝은? - 초급자채권추심 대여금이나 투자금, 물품대금미수금 등을 원인으로 소액 민사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앞뒤 사정을 고려해서 실익을 판단하고 진행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단순하게 승소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죠. 채권을 회수해야 끝,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당장 눈앞에 있는 재판에서 승리해야한다는게 큰 부담으로 다가와서 그런지 뒷일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법률상담을 하는 곳에서도 대부분 불확실한 뒷부분은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소송을 해야 이기느냐 이 부분만 싹뚝! 짤라서 말을 하죠. 뭐 법문외한에게 하나하나 설명하기도 힘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하다보니 그냥 편한 내용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에 넘어가서 앞뒤 안가리고 덤벼들면 손해입니다. 실익도 없는 것에.. 더보기
신용정보사, 법원에 채무자 재산조회하면 모든재산 다 확인가능한가요? 승소판결문이나 공정증서를 받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재산을 찾아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해야합니다. 이게 정말 어렵죠. 그러다보니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같은 불법적인 곳에 의뢰하시는 분도 있는데 가급적 안 하시는게 좋습니다. 의뢰비만 몇백만원 받은 다음에 조사결과 아무 것도 없다 해버리면 끝이죠. 그냥 돈만 날리기 쉽상입니다. 실제 과거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전화번호 확인 등의 정보수집이 가능했다고 하던데 현재에는 이런 방법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을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이 신용정보사나 법원의 채무자 재산조회제도입니다. 신용정보사 상품은 신용조사인데 보통 15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보유 부동산과 사업자등록여부, 신용정보 정도 해서 보고서로 받을.. 더보기
채무자 압박용으로 유용한 재산명시제도- 초보자 추심강의 고난이도 불량채권의 회수성공여부는 채무자재산확보에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실제 채권자가 승소판결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돈 한푼 못 받을 때도 많습니다. 알아서 지불할 거라면 구태여 비용이 추가되는데 재판까지도 가지 않았겠죠. 이렇게 승소 이후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부동산, 급여, 금융자산, 유체동산 등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해야합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재산보유현황을 전혀 모른다면 진행할만한게 거의 없습니다. 초보자들은 이런 상황을 알고 나서야 그때서야 재산조사에 나서게 됩니다. 원래 이런 정보는 사전에 수집하는게 훨씬 쉽습니다. 처음 돈을 빌려주기 전에는 차용증, 연대보증서 같은 걸 요구해도 잘 써주죠. 하지만 이미 빌려준 다음에 이런 서류를 요구하면 퇴짜.. 더보기
초급자 추심강의 9. 승소판결 후 채권회수하는 전반적인 과정 경험이 없는 채권자는 지급명령 등으로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이제 떼인 돈을 받겠구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안 주는 사람도 많죠. 초급자들은 이에 대한 대안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채무자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으면 그때서야 우왕좌왕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를 합니다. 승소가 문제해결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자기명의로 집도 있고, 든든한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거나, 사업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 채무자라면 패소하자마자 곧 입금해줍니다. 공연히 통장압류 등을 당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 싫어서 그렇죠. 반대로 그렇게 눈에 띄는 자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조치를 하면 됩니다. 급여압류는 150만원이상 되어야 가능하기.. 더보기
초급자 추심강의 8. 가압류할 재산을 어떻게 찾아야하나요? 큰 금액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약속일에 입금을 하지 않았다면 바로 회수할 방법을 찾습니다. 이럴때 검색하면 나오는 답변은 가압류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다보니 앞뒤 사정 안 가리고 "법원에 가서 가압류를 어떻게 신청하나요?" 하고 문의하시는 채권자분이 제법 계십니다. 그래서 "채무자명의 재산이 뭐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하고 질문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법원에서 알아서 찾아주지 않나요? 그게 안 되면 추심업체에 의뢰하면 찾아내주나요?" 큭.. 정말 답변을 줘야하는 입장에서 막막합니다. 사실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경찰, 검찰이 나서서 범죄인의 재산을 파악해서 회수해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거나 형사배상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