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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초급자 추심강의 9. 승소판결 후 채권회수하는 전반적인 과정

경험이 없는 채권자는 지급명령 등으로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이제 떼인 돈을 받겠구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안 주는 사람도 많죠.

 

초급자들은 이에 대한 대안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채무자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으면 그때서야 우왕좌왕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를 합니다.

 

승소가 문제해결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자기명의로 집도 있고, 든든한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거나, 사업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 채무자라면 패소하자마자 곧 입금해줍니다.

 

공연히 통장압류 등을 당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 싫어서 그렇죠.

 

반대로 그렇게 눈에 띄는 자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조치를 하면 됩니다.

 

 

 

 

급여압류는 150만원이상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은 중견기업 이상 회사에 근무할 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은 압류, 경매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액으로 진행하기는 많이 불편합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될땐 그전에 거래했었던 은행쪽으로 진행하는게 무난하죠. 아니면 일명 빨간딱지, 유체동산압류도 잘 사는 집에는 효과가 좋습니다.

 

 

 

 

주변사람들에게 민망해서라도 바로 처리해줍니다.

 

그에 비해 자동차는 경매에 넘길려면 차량을 잡아야하는데 평소 어디에 주차해놓는지 모르면 공연히 비용만 날리게 됩니다. 들어가는 비용, 기간도 적은 편이 아닙니다.

 

술집, 식당처럼 신용카드결제가 많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카드사압류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채무자명의의 재산, 소득에 대해서 알아야 뭘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보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인을 통해 알아보고,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사업장 및 거주지 방문 등으로 직접 조사를 하는 방법도 유용합니다.

 

법원의 재산명시신청 이후 재산조회를 통해 조사할 수도 있지만 이는 시간도 제법 걸리고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서 실효성이 낮습니다. 그래도 재산명시신청은 압박효과를 위해 쓸때가 종종 있죠.

 

 

 

 

신용상태가 괜찮다면 채무불이행등재신청을 해서 변제를 압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보유정보가 없다.. 할게 없다면 신용정보사에 신용조사를 의뢰하면 채무자의 신용카드발급정보, 대출정보, 연체정보, 신용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가 괜찮고 빚이 적다면 회수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할 수 있죠.

 

 

 

아예 떼인돈 받아줍니다 하는 추심업체에 맡기는 경우도 많은데 우선은 본인이 해볼만큼 해보고 안 되면 후불수수료를 중심으로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여기저기 빚이 많은 다중채무자, 신용불량자에게서 돈을 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과는 처음부터 거래를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왠만하면 위험성이 있는 계약, 즉 계모임, 다단계, 고수익으로 속삭이는 개인투자, 친구에게 돈빌려주기, 명의대여 등은 처음부터 절대하지 않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