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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무적

[법률상식] 게임계정을 팔아도 되나요? 인터넷상에 정보에 불과한 게임계정도 그 유저들에게선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리니지야 80레벨 이상도 흔하지만 2000년 초기 50렙제 풀리면서 데스나이트가 막 나왔을 땐 52렙 캐릭터도 200만원 이상 주겠다고 제안을 받았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주변에 보면 계정거래를 하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온라인게임이나 포털사이트계정(아이디)을 거래하는 것은 과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가끔보면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물론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있습니다. 게임사에 회원가입을 할 때 작고 긴 약관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계정이나 사이버머니, 아이템에 대한 현거래 금지 항목이 대부분 포함.. 더보기
판매했던 인터넷 계정을 되찾아올 방법은 없나요? 블로그나 까페 등을 운영해보신 분들 중에서는 계정을 팔거나 임대하라는 제안을 받아보신 적이 제법있으실 듯 싶습니다. 십대, 이십대에는 10 ~ 50만원도 큰 금액이다 보니 돈이 필요한 경우 선듯 거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터지죠. 인터넷포털사이트계정이 별거 아니다 싶었는데 개인정보유출에서부터 시작해서, 도박 등의 불법광고에 이용될 수도 있고,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생각이 도달하면 그때서야 심각성을 깨닫게 되어서 회수하고자 합니다. 보통 이런 생각을 할 때면 이미 사기당한 경우도 많습니다. 약속한 돈도 안 주고 도박광고등으로 사용해서 계정사용정지제재를 받은 때가 많죠. 그리고 상대방이 불법광고 등으로 매매, 임대 계약과는 달리 이용했다면 문제해결이 쉽습니다. 스샷 .. 더보기
계정거래사기에 대한 상담내용정리 어떤 채권문제든 까다로운게 일반적이지만, 특히 처리가 어려운 부분이 계정거래사기입니다. 보통 피해자들은 본주가 팔아놓고는 갑자기 회수해갔으니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규정에 의해 처음부터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후 마음이 생겼다면 사기죄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해석때문에 난감한 문제가 생깁니다. 즉! 게임 계정 등을 거래하고 며칠 안 되서 회수해갔다면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3개월 뒤에 가져갔다면? 1년 뒤에 가져갔다.. 더보기
법지식 1. 게임계정거래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온라인상의 데이터에 불과한 게임캐릭터와 아이템, 사이버머니.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자주 들먹이는 리니지의 무기 한자루(집행검)의 가격이 3천만원 정도라면 말 다한거죠. 그러다보니 장비 등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게임이 많습니다. 이에 더하여 계정까지도 매매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1회성으로 매매하면 끝나는 아이템거래와는 달리 계정은 언제나 명의자(원 소유주)가 회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타인캐릭터를 이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끔보면 계정거래가 불법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게임사에서 고객 이용 약관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는 곳이 많죠. 즉! 현거래가 발각되면 사용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 더보기
게임계정포기각서를 작성해두면 효력있나요? MMORPG, 온라인게임의 경우 키우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게임아이템도 현금으로 거래가 되는 것이 많아서 계정거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임사에서 이용제한 등의 제재를 하다보니 종종 불법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게임사약관위반으로 인해 약관상의 벌칙제한은 받을 수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별도의 규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게임계정거래의 문제점은 언제든 1대 본주가 본인인증을 하고 비밀번호를 바꿔서 찾아갈 수 있다는 것! 이렇게 가져가 버리면 그동안 열심히 육성한 시간도 날라가게 되고, 돈들여 맞춘 장비도 싸그리 사라지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계정포기각서를 받아두면 효력이 있을까요? 사실 포기를 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버릴 수 없듯이 포기라는 .. 더보기
게임계정거래, 차용증이나 공증으로 매수자가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오락거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계정거래는 이미 일반화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반 물품거래와는 다른 부분이 많아서 매매를 할 때 주의해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출처 : 리니지 모바일 특히 게임계정은 매수자가 안전하게 소유할 수 없습니다. 매도자인 1대 주인은 언제든 본인인증을 통하여 비밀번호 등을 바꿔서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죠. 이렇게 1대회수를 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아이템소유도 모두 넘어가게 되고, 그동안 열심히 렙업한 노력마저 꿀꺽~ 먹어치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차용증이나 공증으로 보호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간혹 계정매매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입법은 없는 상태로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얼마든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