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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게임계정포기각서를 작성해두면 효력있나요?

MMORPG, 온라인게임의 경우 키우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게임아이템도 현금으로 거래가 되는 것이 많아서 계정거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임사에서 이용제한 등의 제재를 하다보니 종종 불법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게임사약관위반으로 인해 약관상의 벌칙제한은 받을 수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별도의 규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게임계정거래의 문제점은 언제든 1대 본주가 본인인증을 하고 비밀번호를 바꿔서 찾아갈 수 있다는 것!

 

이렇게 가져가 버리면 그동안 열심히 육성한 시간도 날라가게 되고, 돈들여 맞춘 장비도 싸그리 사라지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계정포기각서를 받아두면 효력이 있을까요?

 

사실 포기를 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버릴 수 없듯이 포기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1대 무적이란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다보니 판매행위가 실질적으로 보면 매매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해주는 계약에 가깝습니다.

 

매수자는 명의자(본주)의 동의하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죠.

 

 

 

 

하지만 명의자가 회수한 경우 임대계약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계약위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 매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서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장비값, 시간을 손해보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더 큰 보상을 원한다면 처음부터 손해배상액을 고액으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정을 50만원에 매수하면서 다시 회수해 갈 때에는 해당 캐릭터에 구입할 장비값 등을 고려하여 100만원을 보상하기로 단서조항을 붙이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추후 사고발생시에는 법원에 소송으로 다퉈야한다는 것도 피곤하고 승소해도 채무자(본주) 명의 재산이 없고 백수라면 피해금회수는 어렵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복잡한 이유로 게임계정은 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