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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이십년 전에 빌려준 500만원, 지금 얼마를 청구하면 될까요?

네이버 지식문의를 보다보면 종종 10년, 20년 전빌려준 돈을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차용증 등의 문서로 정확하게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얼마를 청구해야할지 고민되죠.

 

 

 

 

하지만 이런 접근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민사채권소멸시효 10년이 지나서 채무자측에서 이를 주장하면 승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10년 이내이자를 받은 증거가 있다든지, 차용증, 지불각서 등을 새로 작성했다든지 한다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아서 정식 소송신청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혀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면 패소해서 비용만 날리기 쉽습니다.

 

 

 

 

물론 지급명령 등의 소제기날짜, 기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무작정 계획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 등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확정되어 권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사실 기대가능성은 아주 낮은 복불복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본다면 대화를 통해서 도의적인 책임도 있으니 원금수준에서 합의변제로 마무리 짓는게 무난합니다.

 

지급명령서를 작성한다면 약정이자율이 없는 상태에서 민사법정이자 연 5%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금 500만원이라면 20년간 5% 해서 단리이자 500만원 정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지대, 송달료,법무사비 등의 소송비용도 추가로 청구가능하며, 소장 송달이후부터는 연 20% 지연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