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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법률상식]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로 어떻게 돈을 받아야하나요? 차용증보단 공증이 더 낫다고 해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 뒀지만 정작 채무자가 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돈을 받아야할지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는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뭔가 아는 정보라도 있으면 그에 근거해서 방향을 제시하겠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채권자가 많아서 기초부터 일반적인 법률상식 수준에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확인해야할 부분은 채무자의 주소지와 생활수준입니다. 어디 사는지 알아야 부동산등기부 등본확인을 통해 거주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고, 전세보증금이나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공증서 상의 주소지에 살고 있겠지만, 이사를 갔다면 주민등록초본발급을 통해서 새주소를 찾아야 합니다. 1. 채무자 주민등록초본발급방법 채권자가 신분증과 공정증서, 강제집행신청서.. 더보기
민사사건의 가장 기본적인 해결시스템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친구나 애인사이에 빌려주고 못 받은 돈, 물품거래를 했는데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의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우선 경찰에 신고해서 해결이 가능한지 확인해야합니다. 범죄라면 형사로 진행하는게 비용이나 시간면에서 훨씬 편하죠. 하지만 그 방법으로 채권회수가 안 된다면 결국 민사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각기 사건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해결시스템을 본다면 거의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1. 우선 첫번째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확인해야합니다. 형사는 범죄에 대한 국가의 처벌(處罰)입니다. 피해자배상과는 별개이지만 가해자 입장에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또는 처벌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합의에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용이나 시간면에서 훨씬 편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려해볼만 합니다. 물론 무조건 경.. 더보기
대부업체 연대보증을 서줬는데 주채무자가 중도에 연체하고 잠수타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친척이나 친구가 신용상태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대출에 연대 보증을 서줬는데 주채무자가 중도에 연체하고 연락도 안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정작 당사자가 잠수를 타서 대화도 안 되니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방향을 잡기 어렵습니다. 처음엔 무슨 일이 생겨서 그렇겠지.. 생각했다가 뒤에 가선 배신감으로 친분관계가 완전히 깨지기 쉽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사기로 형사 고소를 생각하는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일을 벌렸을때 성립하는데 보증인 입장에선 주채무자가 처음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했는지 알 수가 없죠. 보통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다면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해서 형사고소여부는 증거를 지참해.. 더보기
돈 빌려간 사람이 변제약속을 어기면서 더 빌려달라고 한다? 절대 NO하세요 채권채무관련하여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사례들이 몇 가지 정형적인 형태로 벌어지는걸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을 빌려간 사람이 변제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도 더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케이스입니다. 다음에 합쳐서 한꺼번에 갚겠다고 하죠. 물론 이렇게 손을 벌리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때 상환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시발점으로 계속 더 달라고만 하는 때도 많습니다. 처음엔 고작 몇만원에서 몇십만원 소액으로 시작합니다. 친한 직장동료, 친척, 친구이고 평소에도 몇번 작은 금액으로 거래를 한 경험이 있거나, 몇만원 이상 되는 식사나 술을 얻어먹은 적이 있다보니 별 부담없이 건네주게 됩니다. ★★★ 그리고 얼마되지 않아 다시금 손을 벌립니다. 더보기
초급자 추심강의 9. 승소판결 후 채권회수하는 전반적인 과정 경험이 없는 채권자는 지급명령 등으로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이제 떼인 돈을 받겠구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안 주는 사람도 많죠. 초급자들은 이에 대한 대안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채무자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으면 그때서야 우왕좌왕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를 합니다. 승소가 문제해결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자기명의로 집도 있고, 든든한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거나, 사업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 채무자라면 패소하자마자 곧 입금해줍니다. 공연히 통장압류 등을 당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 싫어서 그렇죠. 반대로 그렇게 눈에 띄는 자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조치를 하면 됩니다. 급여압류는 150만원이상 되어야 가능하기.. 더보기
실전 추심강의 8. 쉽게 회수하는 케이스 실전 추심강의 시리즈로 글을 쓰다보니 채권회수는 어렵다라는 내용이 핵심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쉽게 회수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업체라면 빚독촉 받고, 법조치까지 당하길 원하는 곳은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때가 어떤 경우인지 회사의 미수금관리 담당자 분들은 미리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이런 때에는 구태여 추심업체에 맡길 필요가 없죠. 보통보면 일괄적으로 의뢰하는 때가 많은데 공연히 비용만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때 쉽게 받을 수 있을까요? 첫번째 조건이 미수금을 연체하고 있지만, 해당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 때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상업체에서도 자금관리차원에서 일부러 조금씩 늦게 지급하는 경향있습니다. 아무런 반응을 안 하면 계.. 더보기
차용증을 쓸때 필수기재 사항들 '돈을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말자' 라는 모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살다보면 차용증을 쓸때가 한번은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급전이 필요하기도 하고, 반대로 아주 가까운 지인이 하루이틀만 쓴다고 손을 내밀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선 그냥 현금으로 빌려주기 쉽죠. 그냥 주는 것(증여)이라면 몰라도 돌려받을 거라면 꼭 차용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이체는 이체내역이 남기 때문에 빌려줬다는 근거가 있는 반면에 현금은 증거가 없기 때문이죠. 물론 요즘은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등도 남지만 이들 내용은 단편적인 성격이 있어서 추후 다툼이 생기면 문제가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차용증을 쓸때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특별히 지켜야하는 양식은 없지만,.. 더보기
돈빌려줄때 받는 서류, 차용증의 작성요령과 위험요소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차용증은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물론 "안 받아도 상관없다!" 이런 경우에는 불편하게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꼭 반환받을 생각이라면 지불각서든 현금보관증이든, 명칭 제한없이 요구해서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물론 계좌이체 내역이나 통화녹음, 카톡,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빌려준 사실이 입증된다면 민사소송을 거는데에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서류가 없다면 추후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당장 빌린 사실을 채무자가 부정할 수도 있고, 금액에 대해서 논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자를 주장하기는 더욱 어렵죠. 차용증을 작성요령으로 꼭 챙겨야할 부분은 첫째, 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필 서명과 도장을 받.. 더보기
채권, 차용증시효를 연장하는 쉬운 방법은? 별빛의 재테크 대여금이나 외상값으로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회수하지 못하면 받을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라는 제도죠.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증거도 줄어들어 쌍방 당사자 모두 입증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것이 첫번째 이유같습니다. 다음으로 장기간 방치한 채권자를 법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당한 권리마저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시효완성 전에 이를 막는 행동, 즉 중단, 연장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이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확정판결은 어떤 채권이든 상관없이 10년 연장하며 2번, 3번 반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액면상으로만 보면 영구적으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그전에 포기하거나 사망 후 상속포기, 파산면책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