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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법률상식]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로 어떻게 돈을 받아야하나요?

차용증보단 공증이 더 낫다고 해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 뒀지만 정작 채무자가 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돈을 받아야할지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는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뭔가 아는 정보라도 있으면 그에 근거해서 방향을 제시하겠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채권자가 많아서 기초부터 일반적인 법률상식 수준에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확인해야할 부분은 채무자의 주소지와 생활수준입니다. 어디 사는지 알아야 부동산등기부 등본확인을 통해 거주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고, 전세보증금이나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공증서 상의 주소지에 살고 있겠지만, 이사를 갔다면 주민등록초본발급을 통해서 새주소를 찾아야 합니다.

 

 
1. 채무자 주민등록초본발급방법
채권자가 신분증과 공정증서, 강제집행신청서(유체동산)를 가지고 인근 주민센터(동사무소 등)를 방문하시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공정증서 + 반송된 우편물을 가지고 가도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조회, 또는 발급받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거주여부확인
가깝다면 직접 한번 방문해보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꼭 만나야하는 건 아니고 우편함을 확인해서 채무자명의 우편물이 잇는지 확인해도 됩니다.

독촉장을 우체국 내용증명양식으로 해서 발송해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누군가가 수신한다면 가족이라도 살고 잇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할만한 압류
금전소비대차나 어음 공정증서가 있다면 별도로 민사소송 필요없이 바로 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해당 주택을 소유중이라면 근저당 등을 확인해서 실익을 확인하고, 소유가 아니라면 전세보증금압류를 할만합니다.

임대주택, 원룸.. 이런덴 보증금금액이 낮아서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지역별로 지방 1700 ~ 서울 3400만원 소액보증금은 세입자에게 절대 보호됩니다. 마찬가지로 유체동산압류도 아파트나 빌라 같은데나 할만합니다.

다음으로 은행계좌압류가 괜찮은데 거래했던 은행이 1순위, 그 외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시중은행, 해당지역 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단위농협정도 몇군데 찍어서 진행하면 됩니다.


4. 그외 할만한 내용
법원에서 할 수 있는 절차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정도 있습니다. 신용정보사엔 신용조사와 채권추심의뢰가 있습니다. 솔직히 여기까지 왔을 정도라면 회수가능성은 아주 낮은 편입니다.

진행방향은 채무자 상황에 따라서 선택해야하는 부분이라서 주소지방문, 주변 지인, 친구등을 통해 정보확보,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정보검토 등을 통해서 가급적 많은 내용을 살펴보고 결정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