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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장기연체된 대부업채권은 누가 추심하나요?

대형금융사와는 달리 중소규모 대부업체에서는 자체 내부적으로 불량연체채권을 회수, 추심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처음 미납 당시에는 대출해준 고객센터에서 미납금 독촉을 하지만, 장기연체되면 다른 곳에 넘기게 됩니다.

보통 몇개월은 대부회사 내부에 미납금독촉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직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문자와 전화, 우편독촉 정도 진행하죠.

현실적으로 시간과 비용문제로 방문이나 법조치까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시간이 지나면 차체 회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채권을 다른 곳으로 이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전에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npl부실채권이라고 해서 아예 소유권을 넘기는 매각하는 형태입니다. 주로 대부업체나 자산관리회사에서 장기연채채권을 매수해서 그걸 회수하는 걸로 수익을 올립니다. 전문적으로 그런 일만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npl부실채권거래시장이라고 해서 장기간 이자 등이 납부 안 된 불량채권을 거래하는 곳이 있어서 대량으로 거래됩니다. 보통 거래가격은 담보가 있는지, 보증인이 있는지, 연체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등에 따라서 거래가격은 차이가 있지만 원금에 대비하여 5%도 되지 않을 정도로 싼값에 매각됩니다.

실제 빚독촉과정에도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이 들어가고 회수율은 낮기 때문에 한마디로 싼 만큼 비지떡인 것입니다.

 

 
또다른 방법은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변동없이 추심업무만 위임되는 것입니다. 주로 특정 신용정보사와 제휴되어서 전담으로 의뢰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추심의뢰하게 되면 선불로 십여만원 조사비로 지급하고, 법진행비용도 별도로 부담하고 회수수수료를 회수금액에 20 ~ 30% 정도 주는 걸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대부업체쪽은 물량이 많아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되죠. 아예 선불없이 회수 수수료만 지급하는 형태로 의뢰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전되기 때문에 나중엔 대출받는 사람도 모르는 곳에서 빚독촉을 하거나 압류를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채권양도양수될 땐 반드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소지이전 등의 상황으로 인해서 못 받거나 그냥 버려서 양수인을 모를 때도 생기게 되죠. 귀찮다고 하더라도 집으로 오는 우편물은 보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