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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미수금, 외상값을 안 떼이려면 사전에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미수금을 안 떼이려면 사전에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현실적으로 현금거래를 하지 않고 외상거래를 한다면 완벽한 대비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고객의 소득, 직장, 신용등급까지 검토하고 빌려줘도 연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처럼 빈틈이 생길 수 밖에 없는거죠. 그런데 이런 검수절차도 없는 외상값은 더 떼일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런 위험성을 피하고자 한다면 마치 대출회사처럼 필수서류를 받아야 하고 신용도 검증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사업자라면 거래를 처음 할 때부터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은 받아둬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담당자의 명함도 받아둬야 합니다. 담당자가 일반 직원이라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법적인 책임까지는 묻기 어렵지만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필히 확보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후불로 물품을 넘길 때에는 신분증사본까지 받아두는게 좋지만, 현실적으로 여기까지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계약서는 필수! 현실적으로 구두계약으로 하는 업종도 많은데 간단한 계약서양식이라도 만들어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카톡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두는게 좋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통화녹음앱 등으로 수집이 좋은게 장점이지만, 폰을 분실하거나 하면 모아둔 증거가 한순간에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별도로 보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용도 검증절차! 거래처가 실존하는지 인터넷상에서 검색해보고 114로 해당업체에 전화번호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추심직원과 같이 채무업체들을 방문한적이 있는데 해당 주소에 아예 실존하지 않는 거래처도 종종 있더군요. 옆건물에 물어봐도 그런 업체는 없었다고.. 쩝.. 이런 경우는 정말 추심은 어렵습니다.

해당 거래처와 통장명의는 같아야 하며, 대표자와 실운영자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면 요주의 거래처로 처음부터 현금으로만 판매하는게 좋고 외상으로도 할거라면 소액으로만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관련 업종 사장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괜찮죠. 평소 신뢰성을 확인하기엔 괜찮은 방법입니다.

 

 
주의할 부분은 미수금규모의 한도를 설정해야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문제가 되는게 몇개월, 몇년 지나면서 점점 외상규모를 키우는 것입니다. 앞에 금액 결제도 하지 않으면서 다음에 준다면서 더 가지고 가죠. 절대!!! 기준을 설정해야합니다. 그 금액 이상은 금물!

그리고 기준을 정해서 이를 도과하면 추심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2개월 연체시 내용증명 독촉장, 4개월 연체시 지급명령! 이런 식으로 정해놔야 합니다. 빠른 법조치가 회수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한달 두달 미뤄주는게 결국 못 받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물품채권은 소멸시효가 단기 3년 밖에 안 됩니다. 본업이 바쁘다보면 3년 쉽게 지나기 쉽상이기 때문에 일부라도 입금되지 않고 계속 말로만 미룬다면 행동으로 추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관련 정보는 모두 기재해두는게 추후 추심할 때 도움이 됩니다. 원청업체, 제3채무자 정보는 아주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