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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2천만원, 민사소송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질문과 답변

결혼도 하지 않은 남자친구에게 2천만원 고액을 빌려줬다가 못 돌려받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이 주제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형식으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1. 승소판결문을 받으면 돈을 회수할 수 있나요?

승소판결을 받으면 법적인 권리가 확정되어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돌려받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 땐 통장, 급여 등 재산이나 소득에 압류를 해서 회수해야하는데 그럴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한다면 회수는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제부터 고난의 시작이 됩니다.


 2. 지금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나중에라도 재산이 생길 때 압류를 할 수 있나요?
 
판결문이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10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 기간 내에는 법조치가 가능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회수가 안 되면 도과하기 전에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10년 시효는 연장됩니다.

 

 
3.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지?

개인회생에 들어가면서 회생채권에 포함되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5년간 매달 조금씩 나눠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 이외의 이자나 원금은 못 받게 됩니다. 파산면책 해버리면 아예 한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대박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사기채권 등으로 해서 회생채권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채무자 인생에 압력을 가할 방법 없을까요?

개인간의 대여금에선 감정이 실려있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제재가 강해서 빚독촉하는 것도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수준내에서 전화, 문자, 우편, 방문 등으로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야간 : 저녁 9시 ~ 다음날 오전8시,이나 단기간 너무 자주 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고도 6개월 이내에 회수가 안 되면 법원에 채무불이행등재신청을 해서 7년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금융거래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미 신용불량자라면 이 방법은 효과가 없죠. 여러 방법을 쓰고도 돈을 못 받으면 결국 시간낭비, 스트레스만 받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계획적인 추심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5. 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면 받을 수 있나요?

신용정보사에 추심을 의뢰하면 그 추심담당자가 빚독촉을 하게 됩니다. 법적 조치는 못하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동의를 받고 진행하게 되고 그에 따라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 신용정보사 역시 합법적인 추심회사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독촉방법은 금지되며, 역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이 없으면 회수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