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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권소멸시효를 연장하는데 들어가는 방법과 비용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거나, 물품을 판매하고 미수금이 남은 상태에서 단기간 회수가 되지 못하면 채권소멸시효 연장을 고민해야 합니다.

개인간의 빌려준돈(대여금은) 10년이지만, 채권발생원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상사외상값, 급여채권은 고작 3년이고 식당의 음식값 같은건 단기 1년이기 때문에 정말 잠시 기다려준다고 방치했다가 법적으로 회수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연장해야하고 그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원금이나 이자의 일부라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상값을 5만원 회수했다면 다시 3년 연장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계속 거래관계에서 일부라도 계속 회수되는 상황이면 별다른 법조치 없이도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받게 되면 근거가 없어서 문제될 수 있으니 지불각서, 장부,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 서면 증거를 남겨두는게 좋습니다.

 

 
다른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차용증, 지불각서 등으로 채무를 인정하는 서류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역시 기존 채권의 시효만큼 연장됩니다. 별도로 비용이 들지 않아서 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런 절차는 채무자가 인정해야 가능한 방법입니다.

문제는 채무자가 회피하고 연락이 잘 안 된다거나 맨날 준다고 말만 할 때입니다. 이럴 땐 어쩔 수 없이 법조치가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확정을 받으면 됩니다. 받아야할 돈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천만원대 금액도 직접 신청하면 몇만원대에서 인지대와 송달료가 나오는 편입니다. 법무사에 의뢰하면 의뢰하는 내용에 따라서 30만원정도 비용추가되고 이 부분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 의뢰하면 회수와는 상관없이 1심 당 몇백만원 들어가니 솔직히 의뢰가 부담스럽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을 신청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정보 - 계좌번호, 휴대폰 번호 등을 근거로 사실조회를 해서 주민번호를 확보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조금 더 비용이 들죠.

이렇게 소멸시효를 연장하면 기존 채권의 발생원인과는 상관없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식대비나 물품대금도 10년이 되는거죠.

한번 시효연장한 것을 다른 방법으로 다시 늘릴 수도 있습니다. 소송으로 또 늘려서 몇십년 추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심지어 채무자 사망시에는 그 상속인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그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한정상속을 해서 빚은 상속받지 않을 수도 있으니.. 그렇게 되면 소멸됩니다.


또한 이렇게 계속 시간만 늘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회수를 해야하죠. 채무자의 소득, 재산을 찾아서 추심을 해야 합니다. 빈털터리, 원룸이나 다가구 단칸방에서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이면 추심과정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다 낭비일 수 있습니다. 아예 포기하는게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가급적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방치할수록 회수가능성은 점점 줄어가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