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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돈을 못 받으면 경찰서가서 고소장 접수부터 해야하나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게 되면 경찰서가서 고소장 접수부터 해야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학교다닐 때 전혀 배우지 못하죠.

그러다보니 뭔가 법적으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경찰서를 방문하는게 1순위가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판단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갚을 생각도 없이 거짓말로 지인을 속이고 금전을 차용하는 것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기(詐欺)치는 케이스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싶습니다.

처음엔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몇개월 빌렸는데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직장도 못 다니게 되었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의적인 범죄가 될 수 없죠.

폭우로 하우스가 망가져서 농사를 망쳤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유가 있다든지, 한동안 이자를 꾸준히 상환했지만 점점 빚이 불어나서 파산(부도)의 상황으로 밀렸다든지 하면 이런 부분은 형사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해도 아무런 진행이 안 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라는 권유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대여금은 민사절차가 기본입니다.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확정받고 그 다음엔 채무자(친구)의 집이나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급여, 은행계좌, 자동차, 유체동산 등에 압류를 해서 회수해야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사람이라면 안 봐도 뻔합니다. 금융기관대출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라도 빌릴 수 있으면 구태여 친구에게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산와머니나 러시앤캐시 같은 대형 대부업체에서만 빌릴 수 있어도 자신의 안 좋은 금전사정을 주변사람들에게 알리지는 않는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2016년 12월 31일 현재 대부회사의 최고이자율해봐야 27.9%입니다. 고금리라고는 하지만 과거보다는 많이 하락했고, 체면이 더 우선이죠.

그러므로 채무자는 이미 빚이 많아서 더 이상 대출이 안 되는 상태이거나, 심하면 이미 대출금 등을 연체하고 있는 신용불량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민사판결문을 받아봐야 회수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돈 내놔라고 하는 데.. 보통보면 신용상에 불이익과 빚독촉이 심한 금융채무부터 갚게 됩니다. 믿었던 지인만 바보만드는거죠.

요즘은 법적인 도피처까지 있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등으로 채무감면을 요청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합법적으로 돈을 떼이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눈 뜬 상태에서 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처음에 부탁을 거절하고 안 빌려주는게 피해를 안 입는 방법이겠지만 이미 빌려줬다가 떼였다면 1순위로 형사고소를 통해 합의회수를 시도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서 민사절차를 통해 회수해야합니다.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나 직접 나서서 재산과 소득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