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돈을 빌려주게 되면 그 증거서류로 차용증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현금보관증을 쓰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일반인에게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용어인데 이들 두 가지 문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법적인 효력은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현금보관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일정기간 돈을 사용하지도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차용증은 돈을 빌렸다라는 문서입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빌린사람(채무자)가 그걸 어디에 쓰든지 상관할 부분이 못 됩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이렇게 다른 명칭의 서류를 작성할까요?
이는 현금보관증을 받아둔 상태에서 채무자가 반환하지 않으면 형법상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더 안전하게 보호할 목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명칭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들 분류는 그 위에 제목을 뭐라고 적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채권발생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빌린거면 차용(借用)이고 타인의 자금을 맡아두는거면 보관(保管)인거죠.
하청업체에게 건네줄 자재비를 받은 현장관리 소장이 그걸 꿀꺽~ 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냥 대여금에 대해서는 현금보관증이라고 적는다고 하더라도 횡령이 안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죠.
민사적인 회수절차는 똑같습니다. 어떤 서류이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문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승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사전에 가압류를 해서 재산은닉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 소득에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해야합니다.
채무자가 빈털터리로 재산이 아예 없거나 너무 적어서 법의 보호 범위내에 있다면 사실 회수는 어렵습니다. 소송비용 등으로 비용만 날리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게 됩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릴 정도라면 그 사람은 이미 신용등급도 나쁘고 여기저기 금융회사빚도 대박 쌓여있는 경우가 많죠. 처음부터 회수가능성이 낮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왠만하면 옛말대로 돈거래는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형제, 자매, 삼촌, 이모처럼 정말 가까운 친척이라면 소액 생활비정도만 지원하는게 좋습니다. 떼여도 큰 충격받지 않을 수준, 그정도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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