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

차용증이나 공증을 받아두면 빌려준 돈을 확실히 받을 수 있을까요? 별이의 e북2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점이 차용증, 공증, 도대체 뭘 받아두면 빌려준 돈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별이의 e북 시리즈 그 두편째로 이 문제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지인이 돈 좀 꿔달라고 할때 제대로 알아보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편인 것 같습니다.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잠시 고민하다가 그냥 빌려주는 경우가 많고, 조금 고액이다 싶으면 그나마 확실하게 근거를 남긴다는 생각에 차용증이나 공정증서(공증)을 받아두죠.

 

 

 

 

그 서류가 도대체 어떤 효력이 있고, 나중에 채무자가 갚지 않은다면 어떻게 채권을 회수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냥 근거가 있으니 돌려받을 수 있겠지.. 설마 내돈을 떼 먹을까.. 증거가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지.. 정말 막연한 추측밖에 하지 않죠.

 

그러다 변제약속일에 연락도 안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든 돌려받을 방법을 찾게 되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 해결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차용증(借用證)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고 받았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근거서류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관계(事實關係)가 명확해진다는 장점은 있지만, 내용만 제대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계좌이체내역, 통화녹음,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과 그다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차용증을 가지고도 돈을 못받고 있으면 결국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으로 승소판결을 받고 채무자명의 재산이나 소득에 압류를 해서 회수해야하는 점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재산도 없고, 돈도 못 번다면 승소판결문이 있어도 받기가 어렵죠.. 되러 소송비용, 압류비용 등으로 지출만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공증(公證), 즉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나 어음공정증서는 어떨까요?

 

공정증서의 최고의 장점은 사실관계를 명확히하고, 강제집행인락문구를 삽입하면 민사판결문이 없는 상태에서도 바로 압류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증비용이 초반에 드는 대신에 추후 소송비용과 소송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추심방법은 판결문이 있을 때와 똑같습니다.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기는 경우에는 은행, 급여, 전월세보증금 등에 압류를 해서 회수해야하죠. 털어봐야 나오는게 없는 빈털터리라면 역시 비용만 날리게 됩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확실한 방법이 안 되는거죠. 가장 안전한 것은 부동산 근저당 등의 물적 담보를 잡는 방법입니다. 연대보증을 잡는 인적담보도 있지만 이건 역시 빈털터리면 의미가 없죠.

 

사실 개인돈을 빌리는 사람이 제대로된 담보물이 있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러므로 대출받아서 빌려주는 일 같은건 절대 안 하는게 낫고 친분관계 때문에 꼭 빌려줘야한다면 떼여도 스트레스받지 않고 포기할 수 있을 정도의 소액만 빌려주는게 무난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