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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압류

[법상식] 채무자가 유체동산압류에 대해서 알아야할 지식 빚으로 법조치를 당하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미리 알아둬야할 법상식 중에 하나가 유체동산압류입니다. 다른 재산은 없는 빈털터리라고 하더라도 자기 집에 가전제품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본인 소유가 아니라 부모님 등 가족이 구입한 것일 수도 있고, 원룸 오피스텔 등으로 풀옵션으로 건물주의 자산일 수도 있습니다. 정수기, 안마기 같이 렌탈회사에서 잠시 빌린 경우에도 경매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공연히 기기값을 청구당하는 등으로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중에서 알아야할만한 지식을 몇가지 정리해볼까 합니다. 1. 언제 진행될까요? 가압류도 가능하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보통은 민사판결문을 받고 난 다음에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있는 경우에도 변제일에 변제를 못하게.. 더보기
남편빚으로 유체동산에 압류가 들어올때 아내가 구입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제외시킬 수 있나요? 남편빚으로 유체동산에 압류가 들어올 때, 그 물건을 아내가 구입했다는 카드내역서가 있으면 제외시킬 수 있을까요? 이 문제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내용으로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보면 대부분 빼낼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보게 되는데 종종 그와는 반대의 글도 보입니다. 정작 문제가 생긴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가 다르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방향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불안감만 증가하기 쉽죠. 이렇게 O(오), X(엑스) 답이 다른 이유는 현실적으로 많이 복잡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 더보기
60이 넘으신 어머니께 오래된 대출빚으로 지급명령이 왔을때 60 이상으로 연세가 많으신 아버님이나 어머님께 10년이상 오래된 대출빚으로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사실 삼사십대 젋은 나이에서는 앞으로도 경제활동을 한참할 나이라서 어떻게든 빨리 채무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는게 좋습니다. 연체가 칠년이상 흘렀다면 신용등급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만, 금융기관(추심회사)에서 지급명령 등으로 판결을 받았다면 언제든 통장압류 등이 들어올 수 있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청산에 들어가야 빚독촉당한다고 시간을 낭비하는 걸 줄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연세가 많으시다면 상황이 좀 다릅니다.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신용회복을 하려고 해도 안정적인 소득원이 없어서 제도의 지원.. 더보기
유체동산(가전제품 등)에 대해서 재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요? 대비책은? 채권자로부터 유체동산압류가 들어오게 되면 TV, 냉장고,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들이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걸 빚없는 배우자나 가족 명의 등으로 낙찰받으면(되사면) 이젠 끝났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걸로 모든 일은 다 끝나고 다시 재압류에 들어오는 일은 없을까요? 낙찰대금으로 채무가 모두 해결되었다면 마무리되겠지만, 사실 그걸로 갚아지는 금액은 고작 몇십만원에서 많아야 삼사백만원정도에 불과합니다. 남은 빚은 그대로 남게 되죠. 물론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유체동산에 대해서 들어올 가능성은 적습니다. 대부분의 물건들이 채무자 소유가 아닌 타인소유로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실익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다른 재산권인 통장이라든지, 전월세보증금, 자동차 또는 소득인 급여 등에 대해서 압류.. 더보기
일부 추심담당자들이 여전히 불법을 자행하고 있네요- 빚문제해결 네이버지식인에 올라오는 빚독촉사례를 보면 여전히 불법적인 부분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연체를 시작한지 고작 8일 밖에 안 되었는데 물건에 대해서 차압조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말도 안 됩니다. 정말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준다고 생각하고 해석한다면 유체동산 가압류는 가능하겠죠. 하지만 실제 대출채권으로 유체동산가압류까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확정받고, 확정된 지급명령서를 가지고 압류에 들어옵니다. 연체 8일만에는 못 하죠. 할 마음도 없이 이렇게 전화나 문자로 얘기하는건 협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두달 되면 압류라는 말을 정말 쉽게 씁니다. 이것 역시 잘못된 추심방법입니다. 압류를 하려면 민사판결문이 있어야 하죠.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에서는 미납 2개월 이.. 더보기
유체동산압류 시에 고가의 유아카시트, 유모차 등도 압류되나요?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 가전제품에 압류스티커를 붙이겠다고 최후통고라도 오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유체동산압류할때 유아카시트나 유모차에도 스티커가 붙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등의 생활필수품은 제외됩니다(민사집행법 195조) 게다가 옷가지나 장난감, 전기밥통, 일반 서적 등은 중고로 팔아도 돈도 되지 않기 때문에 경매에 넘길 실익도 없습니다. 참고로 같은 옷이나 장난감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이 아니라 상가에 집행이 들어왔을 때에는 전혀 다릅니다. 즉, 상가에 판매용 물품이라면 생활필수품이 아닌 판매용 상품이기 때문에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가정집에서 스티커가 붙는 것은 중고감정가가 나오는 TV, 냉장고, 세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