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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문제

유체동산압류 시에 고가의 유아카시트, 유모차 등도 압류되나요?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 가전제품 압류스티커를 붙이겠다고 최후통고라도 오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유체동산압류할때 유아카시트유모차에도 스티커가 붙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등의 생활필수품은 제외됩니다(민사집행법 195조)

 

게다가 옷가지나 장난감, 전기밥통, 일반 서적 등은 중고로 팔아도 돈도 되지 않기 때문에 경매에 넘길 실익도 없습니다.

 

 

 

 

참고로 같은 옷이나 장난감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이 아니라 상가에 집행이 들어왔을 때에는 전혀 다릅니다.

 

즉, 상가에 판매용 물품이라면 생활필수품이 아닌 판매용 상품이기 때문에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가정집에서 스티커가 붙는 것은 중고감정가가 나오는 TV,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에어컨, PC, 노트북 등의 가전제품들입니다. 가구 중에서 침대나 고가의 소파 등도 붙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유모차, 유아카시트도 요즘은 몇십만원넘는 고가의 아이템도 종종 있기 때문에 따져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195조 제14호를 보면 채무자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청기, 장애보조용 바퀴의자 등도 압류금지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품은 가격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보호되는 것이죠.

 

 

 

 

이런 논리로 본다면 고가의 유아용품 역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금지된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이를 집행하는 집행관 역시 사람입니다. 아이용품처럼 심리적으로 부담되는 것에 유체동산압류를 하지는 않습니다.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배우자우선매수권, 배당청구권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고 가급적 채권자측과 합의를 통해 사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갚을 능력이 안 된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쪽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진행된 상태라면 집행관사무실 등에 문의하여 대처방법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