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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문제

가정주부 카드대금연체시 배우자에게 연락이 가나요?

부부라고 하더라도 빚문제는 서로 비밀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인 취미생활 등으로 돈이 나갈 때도 있고, 가정주부의 경우에는 친정쪽으로 개인적인 지출이 필요한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의 재무내역은 서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공연히 사소한 것으로 티격태격 부부싸움이 벌어질 때도 많기 때문에 종종 비밀로 하게 되는거죠.


이런 상황에서 연체를 하게 되면 가족, 배우자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이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법적으로만 본다면 개인정보로 분류되어 다른 가족에게 고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실수로 알려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카드사 등의 금융회사 연락처에 배우자의 휴대폰번호나 집전화번호를 등록해두면 그쪽으로 연락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카드사 담당자가 대놓고 채무내역을 알리는 않지만, 가족이 눈치껏 듣다보면 대충 상황이 파악됩니다.


이런 문제는 우편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이틀 단기미납이라면 모르겠지만, 한달씩 장기연체하게 되면 우편물이나 추심담당자방문으로 알려지기 쉽죠.



그러므로 소액으로 단기해결이 가능할 때에는 지인에게 빌려서라도 미납발생없이 먼저 메꾸고 추후 돈이 생기면 갚는게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금액이 커서 혼자막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추가대출은 정말 위험한 선택입니다. 빚이 커지기 시작하면 주변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가족생활 전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채무내역을 공개하고 가족과 같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정답입니다.


법적으로 부부관계라고 하더라도 채무자 명의 재산에 대해서만 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서 지급명령 등의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을 서지 않은 배우자급여압류 같은 건 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유체동산(가전제품) 부부가 1/2씩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판결확정 이후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보통 대처하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미납으로부터 압류까지는 4~ 5개월 정도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대응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연체기간에 따른 영향과 대처방법, 신용카드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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