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련지식은 쓰임새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치 중요한 비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금부족으로 신용카드나 대출금을 연체한 경우라든지,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에도 은행거래가 꼭 필요한 때가 많습니다.
생활비를 모두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불편하고, 취업을 하고자해도 본인명의 계좌를 요구하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신용상태가 안 좋다보니 신규로 은행통장이나 체크카드를 개설할 수 있는지 걱정되죠.
대포통장개설자로 등록되었을땐 아예 발급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런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신불자라든지, 연체자일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후불기능이 있는 카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30만원 소액한도가 부여되는 하이브리드카드라든지, 후불교통요금 결제기능이 부여되어 있는 체크카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미납금액이 있는 금융회사계좌에 돈을 넣으면 지급명령신청 같은 민사판결 없이도 그 회사에서 바로 빼내갈 수 있습니다(상계相計)
또한 지급명령같은 민사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은행으로도 통장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도 채무자의 현금입출금정보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시중대형은행을 1순위로 압류하고, 지역제한이 있는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 신협 등은 압류될 가능성이 좀 적습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압류금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신용등급하락으로 인해서 휴대폰개설, 중고차할부, 대출 등에서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연체금해결 또는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빚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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