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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문제

명의도용으로 인한 개인사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본인명의의 신분증(사본 포함), 휴대폰, 주민등록 등초본,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계좌(통장, 체크카드) 등은 보관에 주의해야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일 없이 회수하면 정말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말썽이 생기게 되면 피해자는 몇년 이상 고생하고 후회하기 쉽상이죠.

 

 

 

 

그 중 하나가 신분증(사본), 주민등록 초본 등을 타인에게 맡겨두는 것인데.. 그 사람이 악용을 하면 명의도용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서류로 개인사채를 이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일반 금융권(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등)에 대출한 것은 마이크레딧(mycredit), 올크레딧(allcredit) 등의 크레딧뷰로(개인신용평가회사)에서 신용조회를 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통 1주일 이내에 반영되며, 장기연체(5년 이상)를 하게 되면 그 연체기록도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불안하다면 각 신용평가회사들이 제공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1개월 정도 무료로 이용하는 이벤트도 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그에 비해 개인돈대출(사채, 일수, 월수, 보증)은 마이크레딧 등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즉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채는 사채업자와 신청자의 계약으로 성립합니다.

 

소규모 업체에서는 휴대폰 본인인증, 신분증 사본 등으로 본인확인만 하고 빌려주는 곳도 있죠. 결국 외부에서 그 계약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추후 한달, 두달 이자를 연체하게 되면 그때서야 연락하게 되고, 독촉장(내용증명) 등이 우편물로 오게됩니다. 3~ 4개월 이후에서 몇년 뒤에 우편물이 오기도 하는것이죠.

 

이때 와서 명의도용을 주장해도 대출책임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고, 그리고 본인이 신용피해나 법조치를 받지 않기 위해선 먼저 갚아야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도용자에 대해서 형사고소, 피해배상소송 등을 청구해야하는데.. 고의범죄자로부터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 사기꾼 등은 대부분 자기명의로 재산도 없고 이미 신용불량자일때가 많죠. 결국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게 최선입니다.

 

본인명의 관련 서류 등은 절대 타인에게 건네서도 안되며 일이 있어서 넘겨주게 되었다면 가급적 빨리 분실신고 등으로 해당 서류를 사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