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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십년 넘게 신용불량자로 지내다가 자기명의로 개인사업을 해도 될까요? 십년 넘게 신용불량자, 즉 채무불이행자로 지내면 올크레딧, nice지키미의 신용정보에도 연체정보가 모두 삭제되어 신용등급이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자기 명의로 개인사업을 해도 될까요? 채권자로부터 어떤 제재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대출금이나 카드대금 등의 빚을 미납하게 되면 연체기록이 신용정보에 뜹니다. 이건 5년이 지나면 납부하지 않았어도 기록이 해제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제내역도 또 5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만 10년이 훨씩 넘어가면 결국 신용은 7등급 이상으로 회복되는 편입니다. 그사이에 또 다른 연체가 생기지 않고, 직장 등으로 소득증빙도 되면 신용카드발급도 가능해지고, 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 더보기
금융기관 추심담당자의 협박이 과연 진짜인가요? 금융기관의 추심담당자들이 빚독촉을 심하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자신의 급여가 실적에 연동되어 있다보니 업무를 하다보면 불법성이 있는 정도까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채무자는 정말 괴롭습니다. 추심자가 하는 얘기의 어떤 내용이 진짜이고 어떤 내용은 그냥 협박성 거짓인지 모르니 불안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빚독촉 경고문자나 통화 내용의 진실인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허위 부분, 협박에 대해서는 증거를 확보해서 금융감독원 등에 불법추심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연체한지 2주일도 안 된 시점에서 바로 가압류를 걸겠다. 법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 불법추심행위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더보기
[경제상식] 대출금을 연체할때 기간에 따른 불이익은? 여러 개인적인 사유로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추가대출을 받든지 지인의 도움을 받는 등으로 해서 어떻게든 지연 없이 제 때 납부하는게 낫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일수 같은 사채까진 안 쓰는게 낫습니다. 요즘 불법사채들은 사기수준입니다. 연 2천%넘는 고리대부로 몇십만원 빌려도 장기간 고생하게 되니 절대 금물입니다. 사정이 안 되서 연체를 하게 된다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이에 대한 상식은 알고 있어야 어떤 선택을 할지 제대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최근들어 1회미납한지 며칠되지 않아서 전액 상환하라고 요구하는 금융사 추심담당자들이 있다는 내용이 네이버 지식in 등에 종종 올라오는데 이건 잘못된 내용입니다. 대부계약상으로 2회 미납, 즉 한달하고 하루 이.. 더보기
[채무자상식] 신용카드연체금으로 법원우편물을 받았을 때 대응법은?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을 연체한 상태에서 2 ~ 3개월 동안 지급을 지체하게되면 금융회사에서 법조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서를 신청해서 민사판결문을 확보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편물로 송달되어서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져 옵니다. 재미난 것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뭔지 몰라도 법원에서부터 왔다니깐 놀래서 겁먹을 먹기도 하지만, 반대로 무덤덤하게 신경 안 쓰는 분도 있습니다. 둘다 좋은 마음가짐은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이 서류를 받았다면 대응조치로 이의신청을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14일 이내에 해야하기 때문에 절대 지체해선 안 됩니다. 간혹보면 어머님 등 가족이 송달받았지만 당사자가 집에 없으니 나중에 오면 주겠다고 놔뒀다가 1 ~ 2주 방치되어 날짜가 그냥 지나버리.. 더보기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2천만원, 민사소송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질문과 답변 결혼도 하지 않은 남자친구에게 2천만원 고액을 빌려줬다가 못 돌려받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이 주제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형식으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1. 승소판결문을 받으면 돈을 회수할 수 있나요? 승소판결을 받으면 법적인 권리가 확정되어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돌려받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 땐 통장, 급여 등 재산이나 소득에 압류를 해서 회수해야하는데 그럴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한다면 회수는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제부터 고난의 시작이 됩니다. 2. 지금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나중에라도 재산이 생길 때 압류를 할 수 있나요? 판결문이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10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 더보기
차용증양식과 돈을 입금해주기 전에 알아야할 내용 채권채무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여전히 차용증도 안 받고 돈을 건네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변제 약속을 어기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야 양식을 찾아서 작성을 요구하기도 하죠. 하지만 돈거래에 있어서 타인에게 금전이 넘어가면 이미 회수가능성은 불투명해집니다. 처음 얘기한 것과는 다른 목적, 음주, 도박 등으로 탕진해서 날려먹었을 수도 있고, 자기 가족통장으로 은닉했을 수도 있죠. 그러므로 가급적 입금전에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보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 채무자 박형석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채권자 이재용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1. 2016년 8월 30일 채무자 박형석는 채권자 이재용로부터 금 4천만원을 차용했습.. 더보기
카드값,대출이자 계속 안 내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경기불황에, 경제사정이 안 좋다보니 카드값, 대출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연체했을 때 그에 따른 불이익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요? 1. 우선 신용카드대금을 미납하게 되면 그 다음 영업일에 사용정지됩니다. 한도가 500만원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리볼빙 역시 신청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결제일이 되기전에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계속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대출이자도 1주일 이상 입금하지 못하면 연체정보가 공유되어 전혀 상관없는 신용카드까지도 사용정지 될 수 있습니다(단 대부업대출의 경우에는 공유시기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용카드정지조치가 가장 반응이 빠른 편입니다. 단기미납시에는 완납하면 사용정지가 다음 영업일.. 더보기
지급명령을 접수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뭘 해야하나요? 소송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면 바로 뭔가 변화가 생길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장 등을 접수하고도 보름, 아니 한달 이상 아무런 연락이 없는 때가 많습니다. 이 경우 뭘해야할까요? 우선 이렇게 아무런 소식이 없는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서를 받아도 보통 채권자에게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버티거나 법원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죠. 1. 아무런 대응없이 무시한다면 송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그 내용대로 그냥 확정됩니다. 이후 확정된 지급명령서 정본을 관할법원에서 채권자에게 보내주게 되죠. 2.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확정되지 않고 기각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에게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신청한 것이 기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