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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문제

금융기관 추심담당자의 협박이 과연 진짜인가요?

금융기관의 추심담당자들이 빚독촉을 심하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자신의 급여가 실적에 연동되어 있다보니 업무를 하다보면 불법성이 있는 정도까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채무자는 정말 괴롭습니다. 추심자가 하는 얘기의 어떤 내용이 진짜이고 어떤 내용은 그냥 협박성 거짓인지 모르니 불안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빚독촉 경고문자나 통화 내용의 진실인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허위 부분, 협박에 대해서는 증거를 확보해서 금융감독원 등에 불법추심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연체한지 2주일도 안 된 시점에서 바로 가압류를 걸겠다.
법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 불법추심행위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2회, 최소 한달은 초과해서 연체해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연체금 뿐만 아니라 원금 전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1회 연체분만으로 소송을 걸었다간 다음 달 또 걸어야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판결이 없는 상황에선 압류는 못하고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출이자나 카드대금을 미납하자마자 가압류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잘 안 합니다.


우선 채무자에게 가압류할만한 재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거기에 판결문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라서 혹시라도 채무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법원에서 공탁을 요구합니다. 특히 은행 등의 가압류엔 현금공탁을 요구하기 때문에 비용문제로 잘 안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같은 재산에 대해서나 진행합니다.

 

 
2. 바로 유체동산압류하겠다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지급명령, 민사소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선 불가능합니다.

소송기간에만 최소 1개월 채무자가 지급명령서를 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송이 연장되어 확정에 3~ 4개월 정도 걸리는 편입니다. 그러므로 한달도 안 된 시점에서 이런 문자나 경고는 불법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폰요금으로 법절차를 밟으면 15%의 이자와 법률선임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급명령서는 채무자에게 소장송달 이후부터 연 15%로 지체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인 인지대와 송달료, 법무사비 등이 추가로 붙습니다.

소가(원금)이 증가할수록 소송비용도 증액되는데 최소 30만원 정도는 증가하는 편입니다.

 

 
4. 집이나 회사로 방문하겠다
가능합니다. 가끔 보면 채무자 동의없이 집방문은 불법이 아닌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불법이 아닙니다. 밤 9시 이후~ 다음날 오전 8시이전, 즉 야간방문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방문해서 가족 등에게 채무내역을 밝힌다면 불법추심행위가 되겠지만, 보통 자기가 XX대부업체에서 나왔다거나 XX신용정보사 직원이라고 얘기하면 문제될게 없습니다. 어디서왔다! 얘기만 하면 대충 눈치 챕니다..


훔.. 얘기하는 김에 연체에 따른 불이익까지 본다면
대출이자, 카드대금미납은 주말, 휴일 제외하고 5영업일 이상 지체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완납해도 휴유증이 남기 때문에 가급적 그전에 처리하는게 좋습니다.

채무가 1건이라면 추심담당자와 협의해서 분할 상환등으로 처리하는게 무난하고 장기간 갚기 힘든 수준이라면 상황에 맞게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신용회복제도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해결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