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강산이 변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소멸시효는 완성되어 갚을 의무는 없을까요?
이렇게 십년이상 장기연체한 채무는 안 갚아도 되는지 네이버 지식in이나 다음 tip에서 종종 질문이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줄 짧은 답변이 대부분 붙는데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법이라는게 복잡한 부분이 많지만 특히 소멸시효부분은 그동안의 시간동안 진행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섬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여년의 기간동안 채권자가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니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 검토가 없이는 시효완성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할 소멸시효중단사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자주 언급되는 것만 여기서 포스팅합니다.
** 우선 이자나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5년, 아니 10년이 지난 뒤라고 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하면 그동안에 지난 기간은 모두 무효화 됩니다. 완성되어 소멸했던 채권도, 마치 처음부터 아무일 없듯이 부활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장기연체 후에 소액이라도 변제할 땐 이런 점도 고려해서 결정해야합니다. 이자를 일부 감경해준다는 미끼에 빠지게 되면 시효주장은 물건너 가게 되는 것입니다.
* 다른 중단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등의 채무를 인정하는 서류를 새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채권자나 추심자가 내미는 서류에 싸인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들 두 가지는 채무자가 스스로 동의, 인정해야 성립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즉 본인이 지난 기억만 떠올려보면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십년간 시간이 흐를 정도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보면 장기불량채권의 경우 가끔 우편이나 보내고 방치되는 편입니다.
*** 제대로 살펴봐야할 부분은 법조치입니다.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확정이 되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다시 연장됩니다. 그리고 급여, 은행 등에 압류를 신청하여 회수되면 그에 따라서 다시 10년 연장됩니다.
이건 채권자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압류조치는 채무자에게 별도로 통지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물론 은행압류의 경우 해당 은행에서 그 사실을 본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해주기도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신청하면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소장)을 받게 되는데 이 역시도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있어서 본인도 모르게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쥐도 새도 모르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 법조치 진행을 확인하려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서 범용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에게 진행된 법조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2년간 아무런 일도 없었다면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갚지 않아도 될까요?
* 현실에선 좀 불확실합니다. 외부에서 제3자는 시효완성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계속 빚독촉을 할 수 있고,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주장하면서 지급을 거절해야합니다.
이렇게 쌍방 엊갈리게 되면 결국 법원의 힘을 통해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지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민사에선 정의실현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 피고가 각각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 과정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변호사 선임해서 다툰다? 돈 낭비가 되기 쉽습니다. 법적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 추심회사와 소송으로 다투는건 정말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거기에 추심회사는 독촉과정 등을 모두 서류로 남겨놔서 소송자료가 됩니다.
게다가 채무자가 그동안 주민등록말소된 상태일 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승소하기전까진 확신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 어떻게 보면 결국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추심업체도 비용만 계속 나가고 그렇다고 해서 법조치를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리기 싫다면 협의하에 상환한다거나,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신용회복제도의 도움을 받아서 정리하는게 무난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십년이상 장기연체한 채무는 안 갚아도 되는지 네이버 지식in이나 다음 tip에서 종종 질문이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줄 짧은 답변이 대부분 붙는데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법이라는게 복잡한 부분이 많지만 특히 소멸시효부분은 그동안의 시간동안 진행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섬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여년의 기간동안 채권자가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니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 검토가 없이는 시효완성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할 소멸시효중단사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자주 언급되는 것만 여기서 포스팅합니다.
** 우선 이자나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5년, 아니 10년이 지난 뒤라고 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하면 그동안에 지난 기간은 모두 무효화 됩니다. 완성되어 소멸했던 채권도, 마치 처음부터 아무일 없듯이 부활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장기연체 후에 소액이라도 변제할 땐 이런 점도 고려해서 결정해야합니다. 이자를 일부 감경해준다는 미끼에 빠지게 되면 시효주장은 물건너 가게 되는 것입니다.
* 다른 중단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등의 채무를 인정하는 서류를 새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채권자나 추심자가 내미는 서류에 싸인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들 두 가지는 채무자가 스스로 동의, 인정해야 성립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즉 본인이 지난 기억만 떠올려보면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십년간 시간이 흐를 정도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보면 장기불량채권의 경우 가끔 우편이나 보내고 방치되는 편입니다.
*** 제대로 살펴봐야할 부분은 법조치입니다.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확정이 되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다시 연장됩니다. 그리고 급여, 은행 등에 압류를 신청하여 회수되면 그에 따라서 다시 10년 연장됩니다.
이건 채권자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압류조치는 채무자에게 별도로 통지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물론 은행압류의 경우 해당 은행에서 그 사실을 본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해주기도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신청하면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소장)을 받게 되는데 이 역시도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있어서 본인도 모르게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쥐도 새도 모르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 법조치 진행을 확인하려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서 범용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에게 진행된 법조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2년간 아무런 일도 없었다면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갚지 않아도 될까요?
* 현실에선 좀 불확실합니다. 외부에서 제3자는 시효완성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계속 빚독촉을 할 수 있고,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주장하면서 지급을 거절해야합니다.
이렇게 쌍방 엊갈리게 되면 결국 법원의 힘을 통해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지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민사에선 정의실현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 피고가 각각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 과정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변호사 선임해서 다툰다? 돈 낭비가 되기 쉽습니다. 법적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 추심회사와 소송으로 다투는건 정말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거기에 추심회사는 독촉과정 등을 모두 서류로 남겨놔서 소송자료가 됩니다.
게다가 채무자가 그동안 주민등록말소된 상태일 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승소하기전까진 확신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 어떻게 보면 결국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추심업체도 비용만 계속 나가고 그렇다고 해서 법조치를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리기 싫다면 협의하에 상환한다거나,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신용회복제도의 도움을 받아서 정리하는게 무난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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