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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문제

[법상식] 채무자가 유체동산압류에 대해서 알아야할 지식

빚으로 법조치를 당하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미리 알아둬야할 법상식 중에 하나가 유체동산압류입니다. 다른 재산은 없는 빈털터리라고 하더라도 자기 집에 가전제품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본인 소유가 아니라 부모님 등 가족이 구입한 것일 수도 있고, 원룸 오피스텔 등으로 풀옵션으로 건물주의 자산일 수도 있습니다.

정수기, 안마기 같이 렌탈회사에서 잠시 빌린 경우에도 경매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공연히 기기값을 청구당하는 등으로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중에서 알아야할만한 지식을 몇가지 정리해볼까 합니다.

 

 
1. 언제 진행될까요?
가압류도 가능하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보통은 민사판결문을 받고 난 다음에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있는 경우에도 변제일에 변제를 못하게 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보통 신청하고 열흘 쯤 압류일이 정해지고 집행관과 채권자 등이 압류스티커를 붙이러 옵니다. 그리고 경매날은 보통 3 ~ 4주 정도 뒤에 정해집니다.


2. 사람이 없어도 마음대로 문따고 들어오나요?
유체동산압류는 공증서나 판결문을 근거로 집행관에 의해서 진행되는 법적인 절차로써 합법적으로 열쇠공을 불러서 문을 따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진행과정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1회 압류일에 집행지에 사람이 없으면 그냥 돌아갔다가 다음 2회 날짜가 잡혀서 그때 강제개문 하는 곳도 있고, 1회에서 바로 문따고 들어가서 압류스티커를 붙이기도 합니다.

 

 
3. 내집이 아니라 가족집, 친구집인데도 압류들어올 수 있나요?

해당 집행지의 소유권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집행들어오면 여기 소유주는 부모다 라고 하면 방한칸만 압류되기도 하고 아예 안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의 판단은 전적으로 집행관에게 달려 있습니다. 친구집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관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유자가 주장하면 중도 포기하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문제는 사람이 없을 경우입니다. 이땐 이의제기를 할 사람도 없어서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압류스티커만 잔뜩 붙여놓고 가게 됩니다. 이땐 안내장에 나와있는 집행관사무실에 문의를 해서 이의제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좀 피곤해집니다.

4. 어떤 물건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을까요?
중고품으로써 어느 정도 가치가 있어야 차압딱지(빨간딱지)가 붙을 수 있습니다. 보통 TV, pc,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과 경우에 따라서는 고가의 가구들에 붙게 됩니다. 명품 가방 같은 것도 당연히 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구 안을 뒤져본다든지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5.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경매전까지 채권자와 협의하여 진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합의 중지를 못한다면 경매에 넘겨서 가족이나 친구 등이 재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우선매수권과 1/2배당청구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같이 참가하여 최고가로 낙찰을 받아야 합니다. 카드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경매일에 미리 감정가보다 여유 있게 현금을 준비해 와야 합니다.
 
뭔가 더 공유할만한 지식이 있는 것 같은데 당장은 기억이 안 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포스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