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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문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갚아야하는 힘을 가진 채무가 있다?

10년이면 강산이 한번 바뀌는 기간입니다. 이 정도 시간이 흐르면 불량채무들은 법조치가 필수 입니다. 그 사이에 하지 않았다면 대부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갚을 의무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 카드대금은 상사채무로 5년, 물품대금 같은건 연체하고 3년 이내에 지급명령 등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10년이 지났다면 변제를 거절해도 됩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 채권자(추심회사)에서 법조치를 한다면 절대 무시하지 말고 대응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없는 빚도 생기게 됩니다. 법원우편물은 조심해야 합니다.

 

 
** 그런데 10년, 아니 20년 동안 법조치를 하지 않아도 갚아야하는 힘이 있는 채무가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모든 회사들은 내부기록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 자기 회사와 거래를 했는데 고객이 미납을 했다면 그 기록을 그대로 보관해두게 됩니다. 그건 보존기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금을 미납한 고객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다시 거래를 신청한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한번 떼였으면 됐지, 두번 떼이는 걸 원하는 사업주는 없습니다.

즉 아무리 10년, 20년 지났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거절하게 됩니다.

 

 
설마? 대기업들이 쫀쫀하게 그러겠어? 정말 이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일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카드금, 대출금을 장기연체하고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받았다면 그 당시 채권을 보유했던 은행, 금융사엔 영구적으로 불량고객리스트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면책받고 신용등급회복되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 카드사에 신용카드를 발급신청하면 거절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은행대출도 어렵습니다. 이런 룰은 보증보험사, 통신사, 신용보증기금 등 많은 업체들이 다 지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기기 할부금을 장기 연체하여 보증보험사로 넘어간 다음에 10년 이상 안 갚아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완납할 때까진 보증보험가입이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로 인한 휴유증으로 본다면, 휴대폰할부구입이 안 되고. 그 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 대출상담사 등에 취업할 때 필요한 신원보증보험가입도 안 됩니다.

자동차할부 등에도 제한을 받습니다. 경제생활하는데 많이 불편해집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갚을 의무가 없는 자연채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해당 회사 내부 정책이니 이를 가지고 불만을 표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갚아야한다. 어떻게 보면 사리에 맞는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선 정말 당황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