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을 연체한 상태에서 2 ~ 3개월 동안 지급을 지체하게되면 금융회사에서 법조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서를 신청해서 민사판결문을 확보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편물로 송달되어서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져 옵니다. 재미난 것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뭔지 몰라도 법원에서부터 왔다니깐 놀래서 겁먹을 먹기도 하지만, 반대로 무덤덤하게 신경 안 쓰는 분도 있습니다. 둘다 좋은 마음가짐은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이 서류를 받았다면 대응조치로 이의신청을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14일 이내에 해야하기 때문에 절대 지체해선 안 됩니다.
간혹보면 어머님 등 가족이 송달받았지만 당사자가 집에 없으니 나중에 오면 주겠다고 놔뒀다가 1 ~ 2주 방치되어 날짜가 그냥 지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자의 주장 그대로 확정이 되어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지게 됩니다.
법원우편물은 절대 방치해선 안 됩니다. 당사자 본인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이라도 개봉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 본인외 개봉한다면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전화로 사전 동의를 구하고 개봉하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본인과 연락이 안 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동의 없이 열어봐도 범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꼭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할까요?
상황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빚, 채무를 인정하고, 연체금을 앞으로 한달 이내에 다 갚을 수 있다면 구태여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인생사,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이의신청서를 보내놓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압류당할 재산이 없을 때에도 구태여 이의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게 되면 공연히 법비용만 더 추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드시 제출해야할 경우는 압류를 두세달 연기시킬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기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채권자(신용카드사, 추심회사 등)는 인지대, 송달료를 더 납부하고 일반소송을 다시 제기해서 정식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 다시 우편물이 오고 하다보면 판결확정은 최소한 2 ~ 3개월 미뤄지게 됩니다. 확정 이후에나 압류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론 가압류는 그전에도 가능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서 부동산 같은게 아니라면 잘 안 합니다.
이의신청서의 작성방법은 생각외로 쉽습니다. 답변서도 제출하라고 하지만 채무를 인정하고 패소할게 확실한 사안이라면 구태여 답변서는 안 보내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서를 신청해서 민사판결문을 확보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편물로 송달되어서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져 옵니다. 재미난 것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뭔지 몰라도 법원에서부터 왔다니깐 놀래서 겁먹을 먹기도 하지만, 반대로 무덤덤하게 신경 안 쓰는 분도 있습니다. 둘다 좋은 마음가짐은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이 서류를 받았다면 대응조치로 이의신청을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14일 이내에 해야하기 때문에 절대 지체해선 안 됩니다.
간혹보면 어머님 등 가족이 송달받았지만 당사자가 집에 없으니 나중에 오면 주겠다고 놔뒀다가 1 ~ 2주 방치되어 날짜가 그냥 지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자의 주장 그대로 확정이 되어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지게 됩니다.
법원우편물은 절대 방치해선 안 됩니다. 당사자 본인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이라도 개봉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 본인외 개봉한다면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전화로 사전 동의를 구하고 개봉하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본인과 연락이 안 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동의 없이 열어봐도 범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꼭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할까요?
상황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빚, 채무를 인정하고, 연체금을 앞으로 한달 이내에 다 갚을 수 있다면 구태여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인생사,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이의신청서를 보내놓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압류당할 재산이 없을 때에도 구태여 이의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게 되면 공연히 법비용만 더 추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드시 제출해야할 경우는 압류를 두세달 연기시킬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기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채권자(신용카드사, 추심회사 등)는 인지대, 송달료를 더 납부하고 일반소송을 다시 제기해서 정식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 다시 우편물이 오고 하다보면 판결확정은 최소한 2 ~ 3개월 미뤄지게 됩니다. 확정 이후에나 압류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론 가압류는 그전에도 가능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서 부동산 같은게 아니라면 잘 안 합니다.
이의신청서의 작성방법은 생각외로 쉽습니다. 답변서도 제출하라고 하지만 채무를 인정하고 패소할게 확실한 사안이라면 구태여 답변서는 안 보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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