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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문제

채권양도양수와 추심이관, 각각 어떤 의미일까요?

대출금이나 카드대금 등을 장기 연체하게 되면 채권양도양수통지서가 오거나 추심이관통지문이 오는 때가 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이들 우편물은 각각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채무자가 대금을 미납하게 되면 처음엔 자체적으로 독촉을 하고 회수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못 받고 있는 상태로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무작정 그대로 보유하는건 비효율적이 됩니다. 이럴 땐 전문적인 추심업체에 넘기는게 더 나은 방법이죠.

대출회사나 카드회사는 채권을 회수하는데 특화된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타업체로 넘기게 되는데 그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매각하는 것입니다. 몇년 못 받은건 회수가능성이 아주 낮으니 싼 값에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NPL(무수익여신, 無收益與信, Non Performing Loan)시장이라고 해서 거래하는 시장도 있습니다.

대부업체나 자산관리회사 등이 이 곳에서 불량채권을 매수하게 됩니다. 이런 거래사실을 정작 채무가 있는 당사자인 채무자들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법적으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채권양도양수통지입니다.

 

 
대출금, 카드대금을 갚아야할 채권자가 다른 회사로 바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찮다고 하더라도 이런 서류를 받으면 보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갚을 때 누구에게 갚아야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양수업체가 현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또 다른 회사에 팔 수도 있어서 이렇게 몇번 돌아다니면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이 아예 안 됩니다.

그와는 달리 추심이관은 단순하게 추심업무만 다른 회사에 맡기는 것으로 보통 신용정보사로 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추심이관통지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전화, 우편, 방문 독촉을 진행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협조를 얻어서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과 은행, 유체동산압류 등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의 모든 권한이 부여되어서 이자나 원금을 얼마나 감경해줄지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원금융사에 상환하고자 하더라도 안 받아줄 정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채무자 입장에서 본다면 별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주의할 점은 상환할 땐 해당 회사 이름의 계좌로 입금해서 갚아야 합니다. 절대 개인계좌로 입금해선 안 됩니다. 개인계좌인 경우에는 소속 직원이 횡령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수없으면 또 갚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거죠.

그리고 원금이나 이자를 일정부분 감면받아서 갚기로 합의하는 때에는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보통 완납영수증을 받아두는게 일반적입니다. 아무런 근거없이 말만 믿고 갚았다가는 추후 이자나 법조치비용까지 또 청구를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