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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자추심강의

초급자 추심강의 9. 승소판결 후 채권회수하는 전반적인 과정 경험이 없는 채권자는 지급명령 등으로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이제 떼인 돈을 받겠구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안 주는 사람도 많죠. 초급자들은 이에 대한 대안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채무자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으면 그때서야 우왕좌왕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를 합니다. 승소가 문제해결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자기명의로 집도 있고, 든든한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거나, 사업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 채무자라면 패소하자마자 곧 입금해줍니다. 공연히 통장압류 등을 당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 싫어서 그렇죠. 반대로 그렇게 눈에 띄는 자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조치를 하면 됩니다. 급여압류는 150만원이상 되어야 가능하기.. 더보기
초급자 추심강의 8. 가압류할 재산을 어떻게 찾아야하나요? 큰 금액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약속일에 입금을 하지 않았다면 바로 회수할 방법을 찾습니다. 이럴때 검색하면 나오는 답변은 가압류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다보니 앞뒤 사정 안 가리고 "법원에 가서 가압류를 어떻게 신청하나요?" 하고 문의하시는 채권자분이 제법 계십니다. 그래서 "채무자명의 재산이 뭐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하고 질문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법원에서 알아서 찾아주지 않나요? 그게 안 되면 추심업체에 의뢰하면 찾아내주나요?" 큭.. 정말 답변을 줘야하는 입장에서 막막합니다. 사실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경찰, 검찰이 나서서 범죄인의 재산을 파악해서 회수해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거나 형사배상명.. 더보기
초급자 추심강의 7. 소액 외상채권회수의 기초 이해 원래 외상거래를 하지 않는 소매상이라고 하더라도 장사를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소액미수금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금액이 적으니 떼여도 큰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람 심리는 그렇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서 신경을 거슬릴 때가 많죠. 고객이 소액미수금을 제때 갚지 않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음식점에서 식사를 다하고서는 밥값이 없다.. 이렇게 나올 때에는 무전취식(無錢取食)으로 경찰에 신고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처음부터 합의하에 외상으로 줬을 때에는 범죄가 성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경찰에 문의는 해보는게 좋지만,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땐 일반 민사절차로 처리를 해야하죠. 원금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소액심판청구소송의 적용을 받아서 이행권고결정이 내.. 더보기
초급자 추심강의 2. 돈을 빌려준 상태에서 차용증이나 공증을 받고자할땐! 차용증도 보통의 계약서류와 비슷한 성격이라서 처음 돈을 빌려줄 때 작성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병원비 등으로 급하게 대여해줄 땐 급박한 상황이다보니 이자, 변제일도 제대로 정하지 않고 빌려줄때가 많죠. 심지어 현금으로 줄때도 있습니다. 처음엔 그만큼 믿어서 건네주는데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이삼일만 쓰고 준다고 하고서는 한달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도 없을때도 있고, 사정 얘기를 하며 더 빌려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빌려준 채권자도 슬 돌려받는 걸 걱정하게 되죠. 이에 제대로된 근거도 남기고 채권회수에 도움을 얻고자 채무자에게 차용증이나 공증(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번째 아무런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요구했다가는 거절을 당할 수도.. 더보기
초급자를 위한 추심강의 6. 물품대금으로 사기고소가능한가요? 사업을 장기간 하신 분들은 물품대금 미수문제에 대해서 나름 자신만의 처리순서가 정해져있습니다. 하지만 초창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익숙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게 경찰에 신고, 즉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방법입니다. 이 문제는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아주 기초상식부분에 속하지만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1. 가능성 우선 형사고소는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진정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개인 의사인 것이죠. 실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몇몇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워서 결국 수사과정을 거쳐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2. 무고죄 사기고소에서 주의해야할 부분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무고죄로 반격 당.. 더보기
초급자를 위한 추심강의 2. 합법적 이자수준은? 채권에 있어서 아주 쉬운 듯 보이면서도 까다로운 부분이 이자입니다. 물론 '수학적으로 계산하기 복잡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볼때 민감한 부분이 많은거죠. 우선적으로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즉 무약정이라면 모든 계약은 100% 무이자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힙니다. 보통 보면 지인들에게 소액 돈을 빌려줄때 언제 돌려주겠다라는 애기만 하지 더 이상의 세부약속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친분관계에서 차용증도 안 쓰는 경우가 많고, 단기간 차용에 금액도 얼마 안 되서 받아봐야 푼돈 밖에 안 되니 아예 계산에서 넣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물품거래, 상사채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비, 물품대 등의 외상값도 무이자로 원금만 받으면 됐지 그 이상을 바라지 않죠. 하지만 채무자가 계속 변제약속..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