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

초급자 추심강의 7. 소액 외상채권회수의 기초 이해

원래 외상거래를 하지 않는 소매상이라고 하더라도 장사를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소액미수금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금액이 적으니 떼여도 큰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람 심리는 그렇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서 신경을 거슬릴 때가 많죠.

 

고객이 소액미수금을 제때 갚지 않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음식점에서 식사를 다하고서는 밥값이 없다.. 이렇게 나올 때에는 무전취식(無錢取食)으로 경찰에 신고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처음부터 합의하에 외상으로 줬을 때에는 범죄가 성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경찰에 문의는 해보는게 좋지만,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땐 일반 민사절차로 처리를 해야하죠.

 

 

 

 

원금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소액심판청구소송의 적용을 받아서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질 수 있고, 인지대가 저렴합니다.

 

하지만 몇십만원 정도의 미수금 채권으로 법조치를 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소송비용에서 인지대는 그만큼 적게 들어가도 송달료가 3만원 넘게 들어가서 나홀로소송을 해도 5만원 정도는 비용을 생각해야합니다.

 

 

 

 

법무사를 통하게 되면 비용은 건당 20만원 정도 더 들어가게 되죠. 당연히 몇백만원하는 변호사는 선임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연체이자(소장 송달이후 연15%)소송비용(법무사비 포함, 변호사선임료는 일부만 포함)은 승소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적다보니 연체이자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고, 승소한다고 해서 100% 회수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합니다.

 

 

 

 

채권자들이 일반적으로 보내는 독촉장,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이 거의 없어서 무시할 때가 많죠.

 

그에 비해서 지급명령이나 소액재판이 확정되면 통장압류 등이 들어올 수도 있고, 채무불이행자 등재도 가능해서 소장송달만 받아도 긴장하게 됩니다.

 

만일 신용상태가 괜찮고 소득도 있는 고객이라면 얼마 안 되는 돈, 법원으로부터 소장만 받아도 바로 입금해줍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괜찮은 주택, 아파트에서 잘 사는 사람으로 보인다면 법조치를 할 실익이 있습니다.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반면에 별로 신용도가 안 좋은 사람은 이 역시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승소판결문을 받아도 통장, 급여, 유체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해야하는데 여기에도 비용이 들고, 시간도 들어갑니다.

 

 

 

법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소제기에서부터 힘들어하시는데 압류절차는 더 까다로워서 전문가들조차도 채무자재산, 소득에 대해 뭔가 알아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고객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면 몇십만원 정도의 소액외상채권에 대한 추심진행은 실익이 적어서 진행이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생기지 않도록 외상을 안 주는게 최선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소액으로 다량의 불량채권이 발생하는 업종, 예를 들면 신문배달, 우유배달, 월간잡지, 학습지, 아파트관리비 등의 경우에는 신용정보사의 유료서비스인 채무불이행등재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별도의 법조치없이 2개월 연체시 신용불량등재 경고통지를 하고 3개월연체시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여 채무자에게 신용등급하락의 압박을 가해서 변제를 간접강제하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