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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실전 추심강의 10. 십년 넘게 방치된 채권, 어떻게 회수하나요?

상담하다보면 10년 넘게 방치된 채권을 이제서야 받아보겠다는 채권자나 그 가족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땐 정말 조금이라도 더 일찍 시작했으면 하는 아쉬움부터 느끼고 얘기를 풀어나가게 됩니다.

 

법적으로 개인간의 대여금은 민사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 참고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 카드대금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를, 물품대금(외상값, 미수금) 등은 3년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물론 이 기간이 지난다고 해서 무조건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을 받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어떤 채권이든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반복해서 늘릴 수도 있어서 원칙적으로 기한제한은 없는거죠.

 

◆ 참고로 채무자 사망시에는 빚(부채)도 재산권이라 상속이 되지만 상속인이 한정상속을 하거나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추심은 불가능해집니다.

 

 

 

 

원금이나 이자의 일부라도 받거나, 지불각서나 차용증 등을 새로 받아도 연장됩니다. 이때에는 해당 채권의 성격에 따라, 예를 들면 물품대금은 시효3년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외 다른 방법도 있지만 임시방편 격인 경우가 많아서 원칙적으로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참고로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을 받게 되어도 회수는 어려워지죠. 그나마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면 일부 금액이라도 계속 분할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차용증 상의 날짜가 변제하기로 약속한 날짜로부터 10년이 지났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다음으로 이자를 가장 최근에 받은 날짜가 언제인지도 찾아봐야합니다.

 

◆ 이런 모든 부분은 근거(증거)가 필요합니다. 말로 계속 "주겠다" 다짐 받아봐야 소송에 들어가면 채무자가 언제든 변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건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찾아봤는데 모두 십년이 지났다면 선택에 길로에 접어듭니다.

 

1. 깔끔히 포기할 것인지
2. 되든 안 되든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할 것인지
3. 요령껏 시효를 연장시킬 것인지

 

 

 

 

소액으로 상대방이 이미 소멸시효를 주장한다면 깔끔하게 포기하는게 낫습니다. 공연히 다퉈봐야 시간낭비고 비용낭비만 될 뿐이죠. 십년간 그돈 없이도 잘 살아왔습니다.

 

고액으로 그냥 포기할 순 없다. 하지만 연락도 안 되고 어디사는지도 모른다면 소송을 걸어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아직 연락도 하고 대화가 된다면 소액 이자라도 받는다거나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여 시효연장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근거로 원금 수준으로 합의를 보는 것도 괜찮죠.

 

 

 

이러나 저러나 그냥 방치하면 영원히 못받는건 어쩔 수 없습니다. 선택이 필요하죠.

 

이렇게 소멸시효를 1차적으로 생각해야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공증이든, 판결이든, 차용증이든 다시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명의 재산, 소득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무작정 방치보단 적당한 시점에 법조치 등의 회수책을 고려해보고 아니면 깔끔히 포기하는게 채권자 본인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