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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초급자 추심강의 2. 돈을 빌려준 상태에서 차용증이나 공증을 받고자할땐!

차용증도 보통의 계약서류와 비슷한 성격이라서 처음 돈을 빌려줄 때 작성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병원비 등으로 급하게 대여해줄 땐 급박한 상황이다보니 이자, 변제일도 제대로 정하지 않고 빌려줄때가 많죠.

 

심지어 현금으로 줄때도 있습니다. 처음엔 그만큼 믿어서 건네주는데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이삼일만 쓰고 준다고 하고서는 한달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도 없을때도 있고, 사정 얘기를 하며 더 빌려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빌려준 채권자도 슬 돌려받는 걸 걱정하게 되죠.

 

이에 제대로된 근거도 남기고 채권회수에 도움을 얻고자 채무자에게 차용증이나 공증(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습니다.

 

첫번째 아무런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요구했다가는 거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설마 그러겠어~" 하고 생각하지만 사람이라는게 화장실 갈때 마음과 나올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죠.

 

처음 돈을 꿀땐 고개를 숙이며 부탁, 부탁하더니 뒤에 가선 난 모르는 일이다 시치미 땔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요청을 하기전에 우선 통화녹음이나 카톡, 문자메시지 등으로 기초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이체내역도 괜찮죠.

 

두번째 이왕 작성할거라면 차용증보다는 법원 근처에 공증사무실로 가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는게 낫습니다.

 

차용증은 그 자체로는 법적효력이 별로 없습니다. 가압류 정도나 할 수 있죠.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기면 결국 이를 근거로 다시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아야 부동산, 급여, 은행 등에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공정증서에는 강제집행인락문구가 있어서 변제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별도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대신 단점은 비용이 좀 들어간다는 점. 추후 들어갈 수 있는 소송비용, 시간 생각하면 그래도 낫습니다.

 

 

 

 

셋째 판결, 공증이 있어도 채무자명의 재산이나 소득을 찾지 못하면 회수는 어렵습니다.

 

압류를 할려고 해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무 것도 모른 상태에서 진행해봐야 비용만 나가죠.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채무자의 거주지와 재산, 직장근무여부, 신용상태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게 좋습니다.

 

 

 

보통 친분관계가 있으니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넌저시 알아보는 방법도 있고, 페이스북, 트위트, 카톡, 카카오스토리, 라인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죠.

 

솔직히 받아야할 금액이 몇십만원 금액에 채무자가 이미 신용불량자에 빚이 많다면 차라리 포기하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옛말에도 있듯이 가까운 관계에서 돈거래는 안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