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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실전 추심강의 1. 채무자가 위장전입을 한 상태일때 대응책은?

떼인돈 문제로 실제 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난감한 상황 중에 하나가 채무자가 위장전입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땐 유체동산압류(일명 빨간딱지)도 진행해봐야 비용만 날라가교, 보통보면 연락도 두절된 때가 많아서 앞으로 뭘 진행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하죠.

 

이에 대한 대응책이 제법 있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우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주민등록말소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수시로 처리해줬는데 요즘은 일정기간마다 해서 처리기간이 꽤나 걸리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실제 살고 있는 거주지를 찾는게 순서입니다.

 

 

 

 

바로 전에 살고 있던 주소지 이웃분들께 수소문해보는 방법들도 예전엔 많이 썼지만 요즘은 이웃들과 거리가 있어서 이런 탐문조사는 별로 효과가 없는 편입니다.

 

운영하는 회사나 근무하는 직장이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찾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가 잠수를 탔는데 관련 사업장들 주변을 수소문해서 발견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예외적이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거의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과거 주소지가 나오도록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관련성이 높은 곳을 찾는 편이죠. 즉 과거주소지에 가족, 친척이 살고 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도 여전히 살고 있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직장 등의 사유로 살아가는 영역을 잘 바꾸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친구나 페이스북, 트위트, 라인 같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해 정보를 확보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잠수를 타고 있으면서도 온라인상에서는 여행, 외식 등 생활기록을 꾸준히 올리는 사람들도 많죠.

 

이런 부분이 모두 유용한 정보입니다.

 

 

 

통장압류 등의 주소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법조치를 하는 방법도 있죠.

 

하지만 보통 위장전입까지 할 정도라면 채무자는 이미 다중연체자에 신용불량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땐 자기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비용만 낭비되기 때문에 채권소멸시효를 주의하면서 1년에 한두번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등으로 장기관리를 하는 것이 무난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