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

실전추심 강의 9. 거래회사에 대한 전문 조사법 2가지

상거래를 하다보면 거래회사에 대한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자주 발생합니다.

 

소액이라도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업종에서도 그렇고, 1회성이 아니고 몇개월씩 장기적으로 재료 부품을 공급받을 거래처를 찾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중도에 대금지불 약속을 어기거나, 제품공급을 지체하게 되면 본사측에서 피해를 입게 되서 사전에 이를 예방할 방법을 찾아야하는거죠.

 

 

 

 

가능한 예방책은 처음부터 괜찮은 믿을만한 기업과 거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도 상대회사의 재산상황 등은 미리 알아둬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할만한 방법은 해당 사업장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출력, 직접 방문하거나 다음, 네이버지도 상에서 거리뷰를 통해 주소지확인,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휴폐업조회, 관련 업계 사장들을 통해 신용도확인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수준 외에 조금 더 높은 전문적인 차원으로 본다면 기업신용평가자료 검색과 신용정보사에 기업체조사의뢰 2가지가 있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을 하거나, 대형건설회사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협력업체로 일을 하는 회사에서는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기업평가보고서에는 제무재표 등 다양한 정보가 자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업체의 안정성을 확인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죠.

 

갑을관계라면 아예 등급확인서를 요구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죠. 하지만 그런 관계가 아니라도 조회가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일부 평가회사에서 해당 자료를 몇만원 정도로 유료 판매하는데 이는 네이버에서 해당 회사 이름으로 검색하여 전문정보 파트를 보면 됩니다.

 

대신 이런 기업보고서는 평가를 받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회사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

 

 

 

그에 비해 신용정보사 의뢰는 조사를 대행해주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액도 20만원 정도이고, 보유 부동산, 차량 등으로 그다지 풍부하지 못한 정보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보면 사전 조사로는 별로 사용하지 않고, 불량채권이 생겼을때 회수, 추심을 위해서 의뢰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