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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실전 추심강의 6. 공증받은 채무자가 잠수탄 사례

현실에 있어서 자주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가 채무자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는 케이스입니다. 친분관계만 믿고 있던 채권자는 당황해서 '넋'이 나가는 상황이 벌어지죠.

 

네이버 지식인에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이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글을 올려봤습니다.

 

실제 이런 내용으로는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실전에서도 자주 벌어지는 일입니다.

 

 

 

 

◆ 질문
원금 6천만원으로 2주만 빌려달라고 대여해줬다가 그 이후로 계속 미뤄서 결국 공증서류(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한푼도 못받고, 채무자는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뭘 해야하나요?

 

 

 

 

★ 답변
단순해 보이지만 천편일률적으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달라집니다.

 

우선 알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면 공정증서를 가지고 압류를 하는게 첫번째입니다.

 

 

 

 

공증을 받았으니 별도로 민사판결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거래했던 은행, 살고 있는 주소지에 대한 법조치(부동산, 전세보증금, 유체동산 압류), 급여나 사업장에 대한 강제집행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이는 일사부재리로 인해 한번 밖에 쓸 수 없는 카드이기 때문에 친분관계까지 생각해서 충분히 고민해서 결정하셔야합니다.

 

합의를 할 때에는 단순히 지불각서 등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약속만 해놓고 또 안 지킬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돈을 직접 받고 정 안 되면 담보라도 받도록 해야합니다.

 

 

 

 

사실 채무자가 연락을 끊고 잠수탈 정도라면 아무런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채권자도 아무런 정보가 없을때가 많죠.

 

이때에는 법원의 재산명시신청, 그 이후 재산조회를 통해 조사가 가능하고,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를 통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비용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죠. 이미 신용불량, 다중채무자라면 사실상 이런 조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정증서는 지급명령 등 민사판결로 소멸시효를 10년씩 계속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파산면책을 신청해 받아버린다면 휴지조각이 될 수 있죠.

 

이는 형사로 사기판결을 받는다면 면책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기대가능성이라도 있다고 보이면 주변을 통해 정보를 더 수집해보고, 이미 신용불량, 다중채무자라는 걸 알고 있다면 형사쪽으로 진행해서 기다려보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