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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실전 추심강의 4. 음식업 지분투자를 계약할때 유의점은?

제가 추심영업을 할때 자주 상담받았던 사례 중에 하나가 음식점 등에 지분투자를 한 케이스입니다.

 

물론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끼리 동업해서 잘 운영되어서 같이 윈윈(win-win) 하는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서로 신뢰가 깨어지면서 남남보다 더 못한 관계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제게 상담을 하는 건 당연히 일이 잘 안 풀려서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문의를 주신 거죠.

 

 

 

 

솔직히 제 추심경험을 토대로 조언을 한다면, 서로 정말 신뢰하고 제대로된 계약을 하는게 아니라면 아예 지분투자를 안 하는게 정답입니다.

 

말은 동업이라고 하지만, 실제 실체를 보면 대부분 운영에 필요한 자금만 대는 것입니다. 운영하는데에는 아무런 참견도 못하죠.

 

 

 

 

동업이라는건 사업운영에 중요부분을 결정할때 서로 협의,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관계가 빠져있습니다. 단지 자금줄 역할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 실제 매출(수입)과 지출을 확인할 방법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식당 장부를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계약한 케이스도 있는데 봐도 모릅니다.

 

판매매출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들어간 식자재비 같은 지출을 신뢰하기는 어렵죠. 사장, 실운영자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 실제 식당을 방문해보면 매번 북적북적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적자' 라며 수익금은 한푼도 안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망했다고 하면서 사업정리해서 타인에게 팔아버리고 사라지는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금 회수도 어렵습니다.

 

 

 

 

정말 신뢰해서 계약을 할 생각이라면 계약서에 꼭 넣어야할 몇가지 유의점이 있습니다.

 

수익금은 몇%로 할 것인지, 투자 원금보장을 해줄 것인지, 운영관련하여 매입, 매출을 확인하는 방법도 정해야합니다.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계약서로 작성해야죠.

 

 

 

 

가장 중요한 점은 투자금과 배당금 채권회수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담보를 잡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장임대계약서을 투자자 명의로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고, 채무자(실사장)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쉬운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입금전에 꼭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