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에 있어서 아주 쉬운 듯 보이면서도 까다로운 부분이 이자입니다. 물론 '수학적으로 계산하기 복잡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볼때 민감한 부분이 많은거죠.
우선적으로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즉 무약정이라면 모든 계약은 100% 무이자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힙니다.
보통 보면 지인들에게 소액 돈을 빌려줄때 언제 돌려주겠다라는 애기만 하지 더 이상의 세부약속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친분관계에서 차용증도 안 쓰는 경우가 많고, 단기간 차용에 금액도 얼마 안 되서 받아봐야 푼돈 밖에 안 되니 아예 계산에서 넣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물품거래, 상사채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비, 물품대 등의 외상값도 무이자로 원금만 받으면 됐지 그 이상을 바라지 않죠.
하지만 채무자가 계속 변제약속을 어기게 되면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그에 따라 받는 스트레스도 점점 강해져서 그냥 넘어갈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사채, 민사채권)의 법정이자는 연 5%, 상사법정이자는 연 6%입니다. 채권자는 무이자와 법정이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등의 소송을 걸게 되면 소장 송달 이후부턴 지연손해배상(연체이자) 연 15%가 붙게 됩니다(2015년 10월 1일부터 연 20%에서 연 15%로 하향되었습니다).
명시적으로 채권자, 채무자가 서로 약속을 했다면 몇%까지 이자율이 가능할까요?
이자제한법에 의해서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채꾼)은 연25% 까지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해서 받았다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대부업등록을 했다면 연 34.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실 추심 초급자는 이자욕심을 버리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소송할 때에는 소송비용 등도 같이 청구하게 되지만, 채무자가 경제적 여력이 없다면 사실 원금도 받기 어렵죠.
즉, 원금회수 조차 불확실하기 때문에 공연히 몇푼 더 받기 위해서 다투고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원금 수준이라도 빨리 받고 마무리 짓는게 더 나은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참고로 추심, 채무상담 강의시리즈는 1주일에 1~ 2회 정도 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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