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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시효

[법률상식] 12년이 경과되었다면 채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나요? 12년, 강산이 변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소멸시효는 완성되어 갚을 의무는 없을까요? 이렇게 십년이상 장기연체한 채무는 안 갚아도 되는지 네이버 지식in이나 다음 tip에서 종종 질문이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줄 짧은 답변이 대부분 붙는데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법이라는게 복잡한 부분이 많지만 특히 소멸시효부분은 그동안의 시간동안 진행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섬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여년의 기간동안 채권자가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니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 검토가 없이는 시효완성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할 소멸시효중단사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가지 항목이 있는데 .. 더보기
본인도 모르게 걸린 민사소송을 조회하는 방법은?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하거나, 장기연체한 채무를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으로 해결할 때에 채권자(금융기관)측에서 민사소송을 신청했는지, 판결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미 승소판결문을 받았다면 압류 등의 조치가 언제든 들어올 수 있어서 그에 대한 대비도 해야하고, 소멸시효도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에 시효주장은 어렵게 됩니다. * 통상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면 당사자인 채무자에게 법원으로부터 소장 등이 송달이 됩니다. 그러니 진행여부를 당연히 알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도 모르게 이미 확정판결까지 끝난 경우도 존재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회할 수 있을까요? *** 다음(daum)이나 네이버(naver)에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나의 사건 검색" .. 더보기
실전추심강의- 채무불이행등재기간이 끝났는데 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네이버지식인에서 문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 질문 : 8년전에 돈을 빌려줘서 못받은 상태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채무불이행등재신청까지 했습니다. 이제 기간이 지나서 다시 재등록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 답변 : 채무불이행자신청은 1회성입니다. 지급명령등의 민사소송과는 달리 몇번 반복해서 재신청해서 등재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판결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벌써 8년이 지났으면 이젠 시효연장을 고민해야할 시기입니다. 물론 대놓고 연장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니 지금 회수가 가능한지를 고민해봐야할 때입니다. 우선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변동사항을 확인해보고, 사는 곳의 생활 수준을 확인해보는게 좋습니다. 여유가 .. 더보기
실전 추심강의- 계약서없이 진행한 공사대금을 못 받은지 2년 계약서없이 진행한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못 받은지 2년. 그런데 채권자분이 어느 법무사에게 문의를 했더니 상대방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판사가 서류보류사항이라 검토도 안 한다고 해서 포기했다가 이제와서 다시 받을 방법을 찾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우선 상담을 조금 잘못 받으신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주민번호가 없으면 찾아낼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죠. 법무사분도 법률전문가이지만 원칙적으로 서류를 대서해주는 업무를 해줍니다. 돈을 받아주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시는게 아닌거죠.. 법은 범위가 아주 넓어서 어떤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자기 분야외에는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부족한 답변을 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담을 받아보실때 가급적 여러곳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는 원래 채무.. 더보기
실전 추심강의 10. 십년 넘게 방치된 채권, 어떻게 회수하나요? 상담하다보면 10년 넘게 방치된 채권을 이제서야 받아보겠다는 채권자나 그 가족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땐 정말 조금이라도 더 일찍 시작했으면 하는 아쉬움부터 느끼고 얘기를 풀어나가게 됩니다. 법적으로 개인간의 대여금은 민사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 참고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 카드대금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를, 물품대금(외상값, 미수금) 등은 3년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물론 이 기간이 지난다고 해서 무조건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을 받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어떤 채권이든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반복해서 늘릴 수도 있어서 원칙적으로 기한제한은 없는거죠. ◆ 참고로 채무자 사망시에는 빚(부채)도 재산권이라 상속이 되지만 상속인이 한정.. 더보기
사업하다 생긴 빚은 5년이 지나면 증발, 사라지나요? 네이버지식을 보다가 '사업을 하다 생긴 빚은 5년이 지나면 사라지나요?' 하는 질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대충봐서 채권소멸시효와 관련한 문의라는 걸 알 수 있겠더군요. 사실 이와 비슷한 내용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개인채무(빚)는 영구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사람은 기억이 희미하게 되고 당사자인 채권자, 채무자가 사망하게 되면 서류 등의 증거 외에 사실관계는 알 수 없게 되죠. 예를 들어 현금으로 갚았는데 별도로 영수증도 안 받고 차용증을 돌려받지도 않았다면? 추후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에게 넘어갈 수도 있긴 하지만 재산보다 부채가 많으면 상속받는 사람이 한정상속하거나 상속포기를 하게 되어 더이상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