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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문제

본인도 모르게 걸린 민사소송을 조회하는 방법은?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하거나, 장기연체한 채무를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으로 해결할 때에 채권자(금융기관)측에서 민사소송을 신청했는지, 판결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미 승소판결문을 받았다면 압류 등의 조치가 언제든 들어올 수 있어서 그에 대한 대비도 해야하고, 소멸시효도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에 시효주장은 어렵게 됩니다.

* 통상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면 당사자인 채무자에게 법원으로부터 소장 등이 송달이 됩니다. 그러니 진행여부를 당연히 알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도 모르게 이미 확정판결까지 끝난 경우도 존재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회할 수 있을까요?

 

 
*** 다음(daum)이나 네이버(naver)에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사건번호로 조회를 하게 됩니다. 관할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명을 알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는 마음대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진행된 일이니 사건번호를 알 수도 없죠. * 물론 빚독촉으로 내용증명 등을 받게 되어서 거기에 적힌 내용으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압류된 곳에 문의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아무것도 모를 땐 공인인증서로 검색하는 방법으로 조회하게 됩니다. 범용공인인증서로 1년에 4,400원 유료가입한 것으로 되고 은행 등 금융거래 전용인증서로는 안 됩니다.


* 이렇게 나도 모르게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보통 2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송달장소에서 가족 등이 법원우편물을 받고는 깜빡하고 당사자 본인에게는 알리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이런 어이없는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합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주민등록말소되었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서 법원우편물이 송달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실거주지가 다르거나 외국에 나갔다왔거나 해서 몇회 반송되면 공시송달로 소송이 확정됩니다.


** 이 두 가지의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소송으로 확정판결에 대해 다퉈볼만은 하지만 소를 제기하더라도 승패여부도 불투명하고 비용, 시간 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결국 상황에 따라서 합의하여 분할상환해서 해결하거나 워크아웃, 파산면책, 개인회생 등으로 빚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무난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