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대출빚, 카드빚문제로 독촉받는 것이 힘들어서 주민등록말소까지 당한 상태로 도피해서 사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살기는 어렵죠.
자녀 취학 등의 사유로 전입신고를 하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찾고자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채권사에서 언제 방문하고 다시 빚독촉이 시작될까요?
♣ 답변 : 사실 이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말소를 없앴다고 하더라도 이 정보가 채권자나 추심업체에 알아서 통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즉, 채권자측에서 스스로 조회를 해야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잠수탄 채무자가 언제 복귀할지 예측이 어렵죠. 시도 때도 없이 확인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비용이 들어가니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신용정보사에서는 3개월 마다 한번씩 전체 채무자를 조사하도록 시스템이 되어있기 때문에 3개월 마다 전화연락을 시도하거나 우편물을 발송합니다. 주민등록말소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게 안 되니 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등록초본 발급합니다. 이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조회시점은 각기 틀리니 며칠만에 바로 알게 될 수도 있고, 몇개월 지나서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지를 알게 되었다고 해서 바로 방문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한번 방문하려면 최소 1 ~ 2시간은 소요되고, 차비 등으로 비용도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슷한 인근 지역으로 다른 대상자들을 찾아보는 길에 같이 일정을 짜서 찾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추심담당자의 일정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연체하고 잠수탄 사람으로부터 회수도 쉽지 않고, 등록된 것도 친척 등으로 허위 주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무조건 찾아가봐야..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 추심자들도 직장인이다보니 현실적으로 방문시간대가 직장인들 근무시간에 하게 됩니다. 즉 방문해봐야 사람이 없을 가능성도 높죠. 법적으로 야간(오후 9시이후~ 다음날 오전8시까지)에는 방문이 금지됩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보니 전입사실을 체크하고도 보통은 바로 찾아가지 않고 우편독촉장(내용증명) 부터 먼저 발송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편을 보내서 채무자가 보고 연락이 오면 그때 대화를 시도하는거죠. 아니면 반송되는지를 보고 실제 거주 여부를 추측하기도 합니다.
◆◆◆ 결론적으로 본다면 언제 방문할지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단지 금방 올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추심자와 협의하여 이자감경 받고 원금수준에서 분할상환하는 방향으로 타협점을 찾아본다거나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같은 신용회복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빨리 알아보는게 좋습니다. 신용회복제도의 도움을 받는다면 채권사의 법조치 등을 당하기 전에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깍뚜기처럼 생긴 조폭, 검은 정장의 빚독촉 빚쟁이를 두려워 했지만, 최근에는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처벌이 있어서 불법적인 일은 잘 안 합니다. 그러므로 불법적인 피해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냉철하게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게 더 나은 선택입니다.
자녀 취학 등의 사유로 전입신고를 하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찾고자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채권사에서 언제 방문하고 다시 빚독촉이 시작될까요?
♣ 답변 : 사실 이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말소를 없앴다고 하더라도 이 정보가 채권자나 추심업체에 알아서 통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즉, 채권자측에서 스스로 조회를 해야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잠수탄 채무자가 언제 복귀할지 예측이 어렵죠. 시도 때도 없이 확인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비용이 들어가니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신용정보사에서는 3개월 마다 한번씩 전체 채무자를 조사하도록 시스템이 되어있기 때문에 3개월 마다 전화연락을 시도하거나 우편물을 발송합니다. 주민등록말소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게 안 되니 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등록초본 발급합니다. 이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조회시점은 각기 틀리니 며칠만에 바로 알게 될 수도 있고, 몇개월 지나서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지를 알게 되었다고 해서 바로 방문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한번 방문하려면 최소 1 ~ 2시간은 소요되고, 차비 등으로 비용도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슷한 인근 지역으로 다른 대상자들을 찾아보는 길에 같이 일정을 짜서 찾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추심담당자의 일정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연체하고 잠수탄 사람으로부터 회수도 쉽지 않고, 등록된 것도 친척 등으로 허위 주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무조건 찾아가봐야..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 추심자들도 직장인이다보니 현실적으로 방문시간대가 직장인들 근무시간에 하게 됩니다. 즉 방문해봐야 사람이 없을 가능성도 높죠. 법적으로 야간(오후 9시이후~ 다음날 오전8시까지)에는 방문이 금지됩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보니 전입사실을 체크하고도 보통은 바로 찾아가지 않고 우편독촉장(내용증명) 부터 먼저 발송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편을 보내서 채무자가 보고 연락이 오면 그때 대화를 시도하는거죠. 아니면 반송되는지를 보고 실제 거주 여부를 추측하기도 합니다.
◆◆◆ 결론적으로 본다면 언제 방문할지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단지 금방 올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추심자와 협의하여 이자감경 받고 원금수준에서 분할상환하는 방향으로 타협점을 찾아본다거나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같은 신용회복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빨리 알아보는게 좋습니다. 신용회복제도의 도움을 받는다면 채권사의 법조치 등을 당하기 전에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깍뚜기처럼 생긴 조폭, 검은 정장의 빚독촉 빚쟁이를 두려워 했지만, 최근에는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처벌이 있어서 불법적인 일은 잘 안 합니다. 그러므로 불법적인 피해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냉철하게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게 더 나은 선택입니다.
'빚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출과 신용회복의 갈림길에서 선택은? (0) | 2017.01.09 |
---|---|
결혼전 상대가 빚이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0) | 2017.01.04 |
시효로 소멸된 자연채무라는데 안 갚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0) | 2016.12.29 |
본인도 모르게 걸린 민사소송을 조회하는 방법은? (0) | 2016.12.27 |
이사를 했는데 채권자 측에서 새 주소를 알아서 찾아올 수 있나요? (0) | 2016.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