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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문제

시효로 소멸된 자연채무라는데 안 갚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채권채무관련하여 상담하다보면 법과 현실은 다른 케이스를 가끔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효로 소멸된 자연채무(自然債務)를 갚아야 하는가? 같은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휴대폰요금 같은 상거래채무인데 법조치도 없이 5년이 훨씬 경과했다든지 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실제 해당 채권자는 장기불량채권이 되었을 때 추심회사에 추심을 의뢰하여 독촉도 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완전히 지나면 추심업체조차도 아예 연락이 없는 편이죠.

자연채무라는건 이렇게 채권자가 장기간 법조치도 없이 방치하여 시효완성되어 빚독촉도 없고 법적으로 변제의무도 없는 걸 말합니다. 본인이 사용했으니 갚아야할 도의적인 변제책임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에게 다른 피해가 없다면 솔직히 대부분 안 갚게 됩니다. 그에 따른 불이익도 없죠. 하지만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이나 인터넷요금 같은 통신사채무를 안 갚는다면 추후 해당 업체에서는 후불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선불폰을 사용하거나 다른 통신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즉!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은 시스템이 2중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입니다.
올크레딧이나 나이스지키미 등의 신용평가회사의 외부 신용정보는 안 갚아도 길면 5년에서 7년이 지나면 삭제 됩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자에서도 풀려나게되고, 타 회사들은 그 기록을 몰라서 그 이후로 등급관리만 잘 하면 신용카드발급, 자동차할부 등의 신용거래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불량채권이 존재하는 기업은 내부적으로 그 기록을 영구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평가의 기준이기 때문에 장기보존하는게 당연합니다. 그 걸 기준으로 5년이 지났든, 10년이 지났든 아니다 싶은 고객은 'NO'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고객은 그 업체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뭐 통신사에 3곳 있으니 다른 회사상품을 이용하면 되지만, 보증보험사의 경우에는 대체가능한 곳이 없으니 그곳 상품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무조건 상환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연채무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인 불이익이 있어서 변제가 강제 되는 것입니다. 예외적이지만 현실적인 제한을 받는 곳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