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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문제

이사를 했는데 채권자 측에서 새 주소를 알아서 찾아올 수 있나요?

까만 정장을 입은 덩치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빚독촉을 한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다보니 실제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 조차도 머릿속에 꽉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조선시대도 아닌 현재에도 야반도주(夜半逃走), 연락처도 제대로 남기지 않고 이삿짐센터를 불러서 몰래 이사를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친 다음에는 채권자측에서 어떻게 새 주소를 찾아서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되죠. 과연 추심자들이 그렇게 추격해올 능력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추심담당자들이 채무자의 주소를 찾는 방법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본상 현주소지를 확인하게 되는거죠. 이사를 해서 전입신고를 한다면 그 내용이 갱신, 등록되면서 추후 채권자측에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독촉장 등의 우편물을 보냈는데 반송된다거나, 방문을 했는데 여기 안 산다고 하면 그때서야 이사사실을 알게 되고 새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신청하게 되죠.

그러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을 알고 있다면 그 곳에서부터 추적해서 찾는다거나 기존 살던데서 이웃사람들이 모르고 가르쳐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비용도 비용이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렇게 해서 찾는다는 보장도 없으니 그냥 서류적으로 처리할 때가 대부분 입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너무 심한 독촉, 협박, 욕설, 명예훼손 등으로 추심을 당할 때에는 통화녹음 등의 증거를 확보해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계속 피한다고 해서 빚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제도나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의 제도적인 도움을 받아서 빚청산을 시도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이런 제도적 도움을 받게 되면 심한 빚독촉으로부터 한걸음 멀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