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지게 되면 당연히 청구금액을 지급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인정할 수 없는 어이없는 내용으로 패소하게 되면 끝까지 안 주고 버텨볼려고 하죠.
이렇게 버티고 불응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본인, 즉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법의 힘을 빌려서 직접 추심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할 만한 것이 부동산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데 가족 명의라면 채권자가 손댈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처럼 보증금이 소액일 때에도 건들 수 없습니다. 지역별로 지방 1700만원 ~ 서울 3400만원 정도일때 소액보증금으로 절대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역시 월 150만원은 절대 보호됩니다.
은행통장은 잔고 1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채권자가 추심해갈 수 있고, 나머지 150만원은 아예 출금이 안 됩니다. 피곤해지죠..
그리고 집안 물건(유체동산)에 대해서도 빨간 딱지가 붙고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압류 및 경매 등에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비용을 채권자가 우선 부담하지만 추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갚아야하는 금액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또한 법원에 채무불이행 등재신청을 해서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어 신용카드사용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물론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원에 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를 통해서 찾거나 신용정보사 등을 통해서 재산을 찾기도 합니다.
게다가 꾸준히 들어오는 빚독촉도 피곤합니다. 본인이 갚을 능력이 있다면 구태여 버틸 필요없이 빨리 갚는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안 그러면 압류비용, 연체이자(연15%)로 인해서 금액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본인이 먹고 살기도 어렵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빈털터리에게 법조치를 해봐야 나올게 없습니다. 급여, 통장, 전세보증금 처럼 일정부분은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채권자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신용불량자라면 빚독촉이 추가되는 것 외에는 별다른 피해는 없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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